대전고등법원 2008. 8. 6. 선고 2008노122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조OO (000000-0000000), 주거 대전대덕구, 등록기준지 부산남구 2. 가, 나, 다, 라, 자, 차, 카, 타 최OO (000000-0000000), 주거 천안시신방동, 등록기준지 충남예산군
- 항소인
- 피고인조OO 및 검사
- 검사
- 변호인
- 제1 제1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08. 2. 19. 선고 2007고합295, 415(병합) 판결
- 제2 제1심판결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08. 4. 29. 선고 2007고단2209, 2248(병합), 2285(병합), 2264(병합), 2366(병합), 2415(병합), 2008고단9(병합), 37(병합), 170(병합), 279(병합) 판결
- 제3 제1심판결
-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08. 5. 1. 선고 2007고단233, 225(병합), 2008고단17(병합), 41(병합) 판결
- 판결선고
- 2008. 8. 6.
1. 제1 제1심판결중 피고인 조OO 부분, 제2 제2심판결의 피고인 조OO 부분중 유죄부분, 제3 제1심판결의 피고인 조OO 부분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조OO을 제1 제1심판결의 판시 각 죄와 제3 제1심판결의 판시 제1의 죄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2, 3의 각 죄, 판시 제2의 죄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 11 내지 15의 각 죄, 판시 제3의 죄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1, 2, 3 기재 일시 장소에서의 각 죄(이하, '2007. 7. 6. 판결확정 이전에 저지른 죄'라고 한다)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제2 제1심판결의 판시 각 죄와 제3 제1심판결의 판시 제1의 죄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4 내지 8, 10, 12, 13, 14의 각 죄, 판시 제2의 죄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내지 10, 16 내지 32의 각 죄, 판시 제3의 죄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4 내지 14 기재 일시 장소에서의 각 죄, 판시 제4의 각 죄(이하, '2007. 7. 6. 판결확정 이후에 저지른 죄'라고 한다)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제1 제1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4일, 제2 제1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99일을 '2007. 7. 6. 판결확정 이후에 저지른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2007. 7. 6. 판결확정 이전에 저지른 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검사의 피고인 최OO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조OO에 대한 제2, 제3 제1심판결의 각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가. 피고인 조OO
(1) 사실오인
① 제2 제1심판결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② 제3 제1심판결중 2007. 7. 18.자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2) 양형과중(제2, 제3 제1심판결에 대하여)
나. 검사
(1) 피고인 조OO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① 제2 제1심판결중 무죄부분{2007. 10. 20.자 피해자 김●●, 이△△, 이★★, 이□□, 고◎◎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의 점)}과 이유무죄부분 ② 제3 제1심판결중 무죄부분(2007. 7. 26에서 2007. 7. 27.까지의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의 점)
(나) 양형과경(각 제1심판결에 대하여)
(2) 피고인 최OO에 대하여
양형과경(제1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가. 피고인 조OO 부분
(1) 피고인 조OO의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한 제2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2 제1심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 조OO에 대한 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및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한, 제3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조OO이 제3 제1심 판시와 같이 2007. 7. 18. 'CJ택배 간선상조회'(이하, '상조회'라고만 한다) 회원들과 공모하여 옥천 허브터미널 앞 도로에서 교통을 방해하고, 'CJ GLS 주식회사'의 택배운송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가) 제2 제1심판결중 무죄부분(이유무죄부분 포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조OO은 다른 화물연대 회원들과 공모 공동하여, ① 2007. 10. 20. 19:50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사이에 망향휴게소 관리사무실 내에서, 관리직원 이□□, 김●●, 이△△, 이★★, 고◎◎, 한⊙⊙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② 2007. 10. 20. 19:50경 흉기인 곡괭이, 빠루 등으로 2층 관리사무실 출입문과 사무실 집기 시가 합계 2,389만원 상당을 손괴하고, ③ 2007. 10. 20. 19:1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위와 같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망향물산 주식회사 운영의 휴게소 물품판매 업무, 한국관 식당 영업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2) 제1심은,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① 2007. 10. 20. 서울 대학로 소재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철도노조·화물연대 공동집회"를 마치고 관광버스로 귀향하던 화물연대 지부 회원들이 망향휴게소 노조를 지지 방문하기로 하였고, 먼저 도착한 부산지부 선봉대를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이 같은 날 19:10부터 20:05까지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리고, 사무실 집기 등을 손괴하면서 업무를 방해한 사실, ② 화물연대 대전지부장인 피고인 조OO은 부산지부, 전북지부 조합원들이 망향휴게소를 떠난 이후인 20:19부터 20:22까지 사이에 대전지부 조합원 등 20여 명과 함께 2층 관리소장실에 들어가 한⊙⊙을 때리고 분말소화기를 2층 사무실 복도에 분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조OO이 20:19경 이전의 부산지부 선봉대를 비롯한 화물연대 회원들의 범행에 직접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다른 지부장 또는 회원들과 그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07. 10. 20. 19:5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의 피해자 김●●, 이△△, 이★★, 이□□, 고◎◎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한⊙⊙에 대한 2007. 10. 20. 19:50부터 같은 날 20:10까지의 공동상해의 점 및 2007. 10. 20. 19:00부터 같은 날 20:10까지의 업무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후, 각 이와 단일죄로 공소제기된 2007. 10. 20. 20:19경부터 20:22경까지의 한⊙⊙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부분과 2007. 10. 20. 20:10경부터 20:40경까지 사이의 업무방해죄 부분만을 각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제1심의 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이 피고인 조OO이 다른 화물연대 회원들과 자신이 직접 가담하지 않은 범행에 관하여도 사전에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피고인 조OO이 다른 화물연대 회원들과 망향휴게소에서의 집회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서울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석하고 귀향하던 화물연대 지부 회원들이 지역 지부별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망향휴게소에 도착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이 사건 범행 내용 자체가 계획적·조직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조OO이 다른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제3 제1심판결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조OO은 상조회 회원인 다른 지입차주들 90여 명과 공모 공동하여, 2007. 7. 26.부터 2007. 7. 27.까지 사이에 차량을 서행, 정차하는 방법으로 옥천 허브터미널로 진입하려는 택배 화물차량들을 비롯한 그곳에 운행하는 차량들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위력으로써 회사의 택배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제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조OO 등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상조회원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서행, 정차하는 방법으로 업무방해 및 교통방해를 할 것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거나 이러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제1심의 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조OO이 직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조회원들과 함께 업무방해 및 교통방해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사전에 상조회원들과 이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제1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을 수긍할 수 있다.
(3) 직권판단
피고인 조OO에 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2008. 2. 19. 선고 2007고합295, 415(병합) 판결(제1 제1심판결)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08. 4. 29. 선고 2007고단2209, 2248(병합), 2285(병합), 2264(병합), 2366(병합), 2415(병합), 2008고단9(병합), 37(병합), 170(병합), 279(병합) 판결(제2 제1심판결)로 징역 6월이,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08. 5. 1. 선고 2007고단233, 225(병합), 2008고단17(병합), 41(병합) 판결(제3 제1심판결)로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 6월이 각각 선고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조OO이 제2, 제3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위 판결 모두에 대하여 항소하여 이 법원이 이를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조OO에 대한 제1 제1심판결의 판시 각 죄와 제3 제1심판결의 판시 각 죄 중 '2007. 7. 6. 판결확정 이전에 저지른 죄' 상호간과 제2 제1심판결의 판시 각 죄와 제3 제1심판결의 판시 각 죄 중 '2007. 7. 6. 판결확정 이후에 저지른 죄' 상호간은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단일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들 중 피고인 조OO에 대한 유죄부분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 최OO 부분
○ 제1심 형량: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 제1심 형량 적정{피고인 최OO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최OO는 이 사건 시위의 계획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고, 극력 시위나 시위 군중의 선동·지휘 등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및 이미 처벌받은 공범들(대전고등법원 2007. 9. 21. 선고 2007노234호 판결)과의 처벌상의 형평, 이 사건 불법 쟁의행위가 폭력을 수반하지 않은 소극적인 작업거부에 그친 점 등}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피고인 최OO에 대한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조OO에 대한 제2, 제3 제1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들 중 피고인 조OO에 대한 유죄부분을 직권으로 모두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1심 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집단·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집단·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형법 제30조(집단·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집단·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불법집회 주최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의 옥외집행 및 시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 제30조(일반물건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① 제1 제1심판결 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② 피해자 조경환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제1 제1심 판시 각 죄와 제3 제1심판결의 판시 제1의 죄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2, 3의 각 죄, 판시 제2의 죄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 11 내지 15의 각 죄, 판시 제3의 죄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1, 2, 3 기재 일시 장소에서의 각 죄와 2007. 7. 6.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07. 7. 6. 판결확정 이전에 저지른 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10. 20. 19:0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의 피해자 한⊙⊙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및 2007. 10. 20. 19:00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업무방해의 점은 항소 이유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각 이와 단일죄로 공소제기된 2007. 10. 20. 20:19경부터 20:22경까지의 한⊙⊙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부분과 2007. 10. 20. 20:10경부터 20:40경까지의 업무방해죄 부분을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