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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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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3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3415082024. 10. 30.
손해배상(국)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에 위반된 것이 아니므로 불법 구금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대구고등법원 2020나237462022. 3. 31.
통행금지등

를 침해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63720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1942022. 9.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다중의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 144조 제1항, 제136조 제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8362021. 3. 25.
일반교통방해

방치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

대구지방법원 2021고정3252021. 10. 19.
가. 일반교통방해 나. 업무방해

점유사진, 위성사진, 각 수사보고(순번 17, 18, 19, 20,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7762021. 11. 11.
일반교통방해

하 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울산

대법원 2020다2803262021. 3. 1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의 의미 및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의해서도 보장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다2421542021. 10. 14.
토지인도[토지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방법]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의 의미 및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 등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 보장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도113492021. 7. 15.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였으나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집회 및 시위의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20다2292392021. 3. 11.
토지인도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의 의미 및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의해서도 보장되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2019고정19472020. 5. 14.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2,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나.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4262020. 9. 24.
가. 일반교통방해 나. 업무방해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마. 상해

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다.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 30조 (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일반교통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울산지방법원 2019노442019. 6. 13.
일반교통방해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 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 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

대법원 2017도197372019. 12. 13.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또는 시위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 및 이때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6도194642019. 1. 1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모욕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과 처벌대상 행위 / 일반교통방해죄가 추상적 위험범인지 여부(적극) 및 그 기수시기

대법원 2017도10562019. 4. 23.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 및 처벌대상 행위 /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의 의미

부산고등법원 2018노82018. 4. 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법조 ○ 피고인 A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야 간시위 주최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폭 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3732018. 3. 16.
일반교통방해, 일반물건방화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 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인천지방법원 2018고정4822018. 5. 10.
일반교통방해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존재하므로, 이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 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5012018. 1. 25.
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지】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준수사항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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