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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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3건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에 위반된 것이 아니므로 불법 구금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를 침해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63720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다중의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 144조 제1항, 제136조 제
방치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
점유사진, 위성사진, 각 수사보고(순번 17, 18, 19, 20,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하 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울산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의 의미 및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의해서도 보장되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의 의미 및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 등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 보장되는지 여부(적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였으나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집회 및 시위의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의 의미 및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의해서도 보장되는지 여부(적극)
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2,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나.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다.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 30조 (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일반교통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 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 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또는 시위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 및 이때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과 처벌대상 행위 / 일반교통방해죄가 추상적 위험범인지 여부(적극) 및 그 기수시기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 및 처벌대상 행위 /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의 의미
법조 ○ 피고인 A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야 간시위 주최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폭 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 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존재하므로, 이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 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지】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준수사항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