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8고정482 판결 [일반교통방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61-1), 재건축조합설립위원회위원장
- 검사
- 조윤영(기소), 조동훈(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차균희, 양철웅
- 판결선고
- 2018. 5. 10.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2017. 12. 4. 10: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인천 남구 용현동 소재 '용현8주택 재건축' 개발지구에서 B, C, D 등으로 하여금 위 개발지구의 골목 출입로 4곳에 높이 약 3m, 폭 약 3m의 철근구조물 펜스를 세우도록 하여 위 개발지구 주민들과 방문객, 차량 등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육로인 위 골목길을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F, G의 각 진술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일반교통방해), 펜스설치사진, 펜스설치약도, 언론보도기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철근구조물 펜스들을 설치한 이 사건 토지가 개인 사유지이고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존재하므로, 이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1697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철근구조물 펜스들을 설치한 토지는 비록 개인의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로써 오랫동안 인천 남구 용현동 610번지 일대 주민 등이 통행로로 이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서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