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고정776 판결 [일반교통방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1950년생, 남, B부사장
- 검사
- 이정호(기소), 허성호(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화율 담당변호사 이재영
- 판결선고
- 2021. 11. 1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2020. 5. 16. 09:00경부터 2020. 5. 26.까지 울산 울주군 C 토지 앞 도로에서, 수십 년 전부터 공용으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굴삭기로 도로를 파헤쳐 손괴하고 바리케이트(가로 1m 30㎝, 높이 90㎝) 2개를 도로 가운데 설치하는 등 도로 폭을 1m 20㎝만 남겨두고 폐쇄함으로써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울산 울주군 C 토지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는 형법 제185조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교통을 방해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도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서 ‘육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굴삭기로 파헤쳐 손괴하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한 이상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도로는 지적도 상으로는 울산 울주군 D(이하 주소는 생략하고 지번으로만 약칭한다) 873 도로에 해당하고, 좌측에는 586 토지가, 우측에는 584 토지가 위치해 있다. 피고인은 584 토지의 소유자 E의 장인이다. ② 이 사건 도로의 현황은 586 토지의 소유자가 설치한 담 때문에 지적도 상의 경계보다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되었고 그로 인해 584 토지 일부도 침범하게 되었다. 이 사건 도로 부분의 원래의 폭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람뿐만 아니라 차마의 통행도 가능한 형태의 도로로서 수십 년간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도로 양쪽에는 원래 담장이 있었는데, F이 도로 위쪽의 582 토지를 매수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도로 오른쪽(584 토지 쪽)에 설치된 담장을 허물고 공사차량이 드나드는 통로 등으로 이용하였고, 위 주택과 연결되는 가스관 매립 공사를 마친 이후에는 아스팔트로 포장된 상태에서 계속 통행로로 이용되었다. ④ F, G, H, I의 4가구가 도보 또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주로 통행하여 왔는데, 이 사건 도로 중 584 토지 내에 있는 부분의 아스팔트가 철거되어 도로 폭이 종전에 비해 확연히 줄어들었고, 하부 토지와 13~18㎝의 단차도 생겨나 자동차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졌으며, 이 사건 도로 외에 자동차를 이용하여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지도 않다. ⑤ 피고인은 584 토지에 가스관이 잘못 매립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설을 요청하였는데, 경동도시가스 측의 판단과 비용부담에 따라 이 사건 도로의 아스팔트가 제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동도시가스의 직원 J은 이 사건 도로의 아스팔트 제거는 위 회사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개인사업자로서 가스관 매립 과정에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584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았던 K는 굴삭기를 불러 아스팔트를 제거한 주체는 피고인이고 자신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비용을 부담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아스팔트를 제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⑥ 한편 피고인은 584 토지와 도로의 경계를 확실히 구분하고, 무분별한 사유지 침범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바리케이트를 설치한 것이어서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삼촌인 L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바리케이트를 사서 이 사건 도로 가운데 설치하였는데, 차량은 못 다니게 하고 사람만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할 의도에서 바리케이트를 설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굴삭기로 이 사건 도로 중 584 토지 내에 있는 부분의 아스팔트를 파헤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