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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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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86조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제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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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헌법재판소 2023헌바782024. 6. 27.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여러 선거 관련 법률에 명예훼손에 관한 독자적인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비방행위는 형법상 비방죄 및 중상죄로 처벌하며(독일 형법 제186조 및 제187조), 국민의 정치적 생활영역에 관여하는 자를 상대로 하여 비방 및 중상이 행해진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형법 제188조). 그러나 독일 형법은 비방죄의 경우 ‘이러

대법원 2020도58132020. 11. 19.
상해·명예훼손·폭행[전파가능성 사건]

nd Justice Act 2009). 독일에서는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이 진실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고(독일 형법 제186조), 프랑스에서는 명예훼손죄에 관한 형벌로 징역형을 부과할 수 없다(프랑스 언론 자유에 관한 법률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유엔인권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명예훼손죄에서 진실

헌법재판소 2013헌바1052016. 2.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시된 사실이 진실임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인 경우에 성립되므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독일 형법 제186조, 제187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다.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도 이 점을 강조하여 2001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회원국들에게 명예

춘천지방법원 2014노9832015. 6. 3.
[형사] 관광열차 충돌사건(춘천지방법원 2014노983)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6조(업무상 과 실기차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합3762015. 6. 29.
기차교통방해

1. 현장사진, 철도사고급보 1. 수사보고(기차교통방해 동영상CD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제주지방법원 2015고정7442015. 9. 23.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자동차교통방해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286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6조(업무상과실자동차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

광주지방법원 2010구합302014. 4. 2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표지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차 등의 교통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기차등교통방해죄는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형법 제186조), ③ 위 각 죄를 범하여 ㉮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교통방해치상죄는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형법 제188조 전문), ㉯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7522014. 4. 15.
기차교통방해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로 위에 눕는 등 열차의 운행을 지연시켜 기차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일시에 많은 사람이나 물

헌법재판소 2009헌가22010. 3. 25.
형법 제185조 위헌제청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육로 등의 손괴에 의한 교통방해, 육로 등을 불통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 교통방해 이외에 ‘기타 방법’에 의한 교통의 방해를 금지한다. 교통방해의 유형 및 기준 등을 입법자가 일일이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위와 같은 예시적 입법형식은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기타의 방법’

대법원 89도10841989. 9. 12.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풍랑 중에 종선에 조업제시한 선단의 책임선의 선장에게 업무상 과실선박매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