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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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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87조 (기차 등의 전복 등)

제187조(기차 등의 전복 등) 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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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헌법재판소 2023헌바782024. 6. 27.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에 명예훼손에 관한 독자적인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비방행위는 형법상 비방죄 및 중상죄로 처벌하며(독일 형법 제186조 및 제187조), 국민의 정치적 생활영역에 관여하는 자를 상대로 하여 비방 및 중상이 행해진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형법 제188조). 그러나 독일 형법은 비방죄의 경우 ‘이러한 사실이 증명

울산지방법원 2018고정4712018. 7. 19.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전복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과실기름배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울산지방법원 2015노6302017. 10. 12.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수난구호법위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에 의한 선박매몰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 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과실에 의한 선박기름 해양배출의 점), 구 수난구호법 (2015. 7. 24. 법률 제13440호 수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3202016. 1. 5.
업무상과실선박전복

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쟁점에 대한 판단(피고인 이○○, 황○○) 먼저 ㈜○○개발

헌법재판소 2013헌바1052016. 2.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인 경우에 성립되므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독일 형법 제186조, 제187조).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다.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도 이 점을 강조하여 2001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회원국들에게 명예훼손의 비형사

울산지방법원 2015고정502015. 3. 27.
업무상과실선박전복, 업무상과실치상

○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제26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고등법원 2014노4902015. 4. 28.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

법정진술’을 추가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제30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각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2 제1호, 형법

부산고등법원 2013노4602014. 3. 19.
가. 살인, 나. 자동차매몰

고인B을징역13년에각처한다. 압수된자동차1대(증제25호)를피고인A로부터몰수한다. 이유 가. 검사 1) 사실오인또는법리오해 형법제187조에서정한자동차매몰죄등교통방해죄는일반공중의교통안전뿐만아니라일반공중의생명·신체·재산에대한안전도보호법익으로한다고보아야하는점, 위조항에서말하는자동차등교통수단은반드시일반공중의이용에제공된것일필요는없는점등에비추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80,2014고합384(병합)2014. 11. 11.
살인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①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②예비적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호 침몰 당시 유류 잔량 확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제30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선원법 제161조 전문, 제11조(선원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275조 제1항, 제271조 제1항, 제30조(유기치사의 점, 단 별지 피해자 일람표Ⅰ의 음영

울산지방법원 2013노4002013. 9. 13.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증거은닉교사, 증거은닉

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 선박매몰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상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 제1호, 제22조 제1항(과실 유해물질 배출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922013. 4. 25.
[형사] 항만 작업선 침몰로 12명이 숨진 사안에서 책임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인멸, F주식회사 등 압수수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 선박매몰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 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 치사의 점), 같은 법 67조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1502013. 8. 29.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 과실치사죄 및 각 업무상 과실선박매몰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정한

부산지방법원 2009고단1812009. 5. 12.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해양환경관리법위반

길이 약 1㎞, 폭 1m 내지 30m 가량을 오염시켰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금고형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 제1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대법원 2008도119212009. 4. 23.
해양오염방지법위반·업무상과실선박파괴·선원법위반

형법 제187조 선박파괴죄에서 말하는 ‘파괴’의 의미

대법원 99도46882000. 6. 23.
선박매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선박매몰죄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한 인식의 정도 및 사람의 현존하는 선박에 대해 매몰행위의 실행을 개시하여 선박을 매몰시켰으나 그 결과발생시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거나 범인이 선박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경우, 선박매몰죄의 기수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도17411997. 11. 28.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 교량의 유지·관리 책임을 맡고 있던 서울시 도로국 및 산하 동부건설사업소 소속 공무원들에게 교량 제작 시공자들과의 공동과실 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97도17401997. 11. 28.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성수대교 붕괴사고에서 교량 건설회사의 트러스 제작 책임자, 교량공사 현장감독, 발주 관청의 공사감독 공무원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 등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91도12781991. 11. 12.
업무상과실기차추락·업무상과실치사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나. 열차 기관사는 운전개시 전 열차의 제동장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다 하여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91도12781991. 11. 12.
업무상과실기차추락,업무상과실치사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나. 열차 기관사는 운전개시 전 열차의 제동장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다 하여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

서울고법 89노38221990. 5. 18.
선박매몰등피고사건

선박매몰죄와 선박매몰치사죄의 죄수관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