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4. 3. 19. 선고 2013노460 판결 [가. 살인, 나. 자동차매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A, 2. B
- 항소인
- 쌍방
- 검사
- 한강일(기소), 박은재(공판)
- 변호인
- 변호사C(피고인A를위하여), 공익법무관D(피고인B을위하여)
-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2013. 8. 23. 선고2013고합202 판결
- 판결선고
- 2014. 3. 19.
원심판결을파기한다. 피고인A를징역23년에, 피고인B을징역13년에각처한다. 압수된자동차1대(증제25호)를피고인A로부터몰수한다.
가. 검사
1) 사실오인또는법리오해
형법제187조에서정한자동차매몰죄등교통방해죄는일반공중의교통안전뿐만아니라일반공중의생명·신체·재산에대한안전도보호법익으로한다고보아야하는점, 위조항에서말하는자동차등교통수단은반드시일반공중의이용에제공된것일필요는없는점등에비추어, 피고인들이피해자가타고있던이사건자동차를후진하여바다로추락하게한것은자동차매몰죄가성립함에도이부분공소사실을무죄로판단한원심판결에는사실오인내지법리오해의잘못이있다.
2) 원심의형(피고인A 징역23년, 피고인B 징역13년)은너무가벼워서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의형이너무무거워서부당하다.
가. 이사건공소사실중자동차매몰의점의요지
피고인들은2013. 3. 4. 21:00경피고인B이운전하는40저****호그랜저XG 승용차(이하‘이사건자동차’라한다)를이용하여피해자와함께부산기장군에있는횟집에서저녁을먹은후송정해수욕장을거쳐2013. 3. 4. 22:25경범행장소로선택한동백섬누리마루선착장에도착하고, 피고인B은위승용차의앞부분을광안대교를바라보는방향으로주차하였다. 위선착장에서피고인들은피해자와약30여분간사진을찍고이야기를하다가, 2013. 3. 4. 23:00경피해자에게집으로돌아가자고한후미리약속한대로피고인B은위승용차의운전석에승차하여운전석창문을열어두고, 피고인A는피해자를위승용차뒷좌석에태운후선착장비트위에두고온물통을가지러간다는핑계로잠시위승용차주변을벗어났고, 피고인B은후진기어를넣은후핸들을오른쪽으로꺾으면서후진을하여위승용차를바다로추락하게하여피해자를그자리에서익사하게하였다. 이로써피고인들은공모하여사람이현존하는자동차를매몰하였다.
나. 원심의판단
원심은, 자동차매몰죄는형법체계상교통방해죄의한유형으로서일반공중의교통안전을그보호법익으로하는데, 교통기관의대형화및고속화에따라교통기관의안전에대한침해가일반공중의생명, 신체, 재산등에중대한손해를초래할위험이있고사람이현존하는교통기관의경우에는그위험성이매우크다는점을고려하여일반교통방해죄등에비하여무거운형으로처벌하고있는것이므로, 이죄가성립하기위해서는문제되는행위자체가일반공중의교통안전을침해하는요소를지니고있어야하는바, 기록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들, 즉이사건자동차는택시, 버스등과같이일반공중의이용에제공되는교통기관이아니라개인이사적인용도로사용하는승용차인점, 이사건당시동백섬누리마루선착장은일반차량의출입이나통행이허용되지않는곳으로서이사건자동차외에다른자동차등의교통기관은없었고, 그선착장앞바다에정박하거나통행하는선박도없었으며, 피고인들과피해자외에부근을통행하는사람도없었던점등에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이사건자동차를바다에빠뜨린행위가일반공중의교통안전을침해하는요소를지니고있다고인정하기는어렵고, 달리피고인들의범죄를인정할만한증거가없다는이유로무죄로판단하였다.
다. 이법원의판단
형법제187조소정의자동차매몰죄의고의가성립하기위하여는행위시에사람이현존하는것이라는점에대한인식과함께이를매몰한다는결과발생에대한인식이필요하며, 현존하는사람을사상에이르게한다는등공공의위험에대한인식까지는필요하지않다(대법원2000. 6. 23. 선고99도4688 판결참조). 살피건대, 원심과당심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등에의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 즉①형법제187조에서규정하는자동차는피고인외의사람이현존하는교통수단으로서의자동차이면족하고, 반드시일반공중이이용하는대중교통수단일필요는없는점, ②이사건자동차는피고인B이운행하던차량으로서, 피고인들및피해자가위자동차를이용하여동백섬누리마루선착장에도착하였고, 이사건범행당시피해자가집으로돌아가기위해위자동차에승차하고있었던점, ③사람이현존하는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또는항공기가전복, 매몰, 추락또는파괴되는결과가발생하면그것으로교통방해의추상적위험은발생한것으로보이는점, ④이사건범행장소인동백섬누리마루선착장은일반인의통행이제한되지아니한곳인점등을종합하면, 피고인들이공모하여피해자가현존하던이사건자동차를바다로추락하게한이상형법제187조소정의자동차매몰죄가성립한다고할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이사건공소사실중자동차매몰의점은유죄로인정됨에도불구하고, 이를무죄로판단한원심판결에는사실을오인하거나법리를오해하여판결에영향을미친위법이있다고할것이므로, 이를지적하는검사의주장은이유있다.
그렇다면자동차매몰의점에관한검사의항소는이유있으므로, 검사및피고인들의양형부당주장에관한판단을생략한채형사소송법제364조제6항에의하여원심판결을파기하고변론을거쳐다시다음과같이판결한다.
이법원이인정하는범죄사실및증거의요지는, 원심판결의범죄사실마지막행인‘이로써피고인들은공모하여피해자를살해하였다’를‘이로써피고인들은공모하여피해자를살해하고, 사람이현존하는자동차를매몰하였다’로고치는외에는원심판결의해당란기재와같으므로, 형사소송법제369조에의하여이를그대로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
피고인들: 각형법제250조제1항, 제30조(살인의점, 유기징역형선택), 각형법제187조, 형법제30조(자동차매몰의점, 유기징역형선택)
1. 상상적경합
피고인들: 각형법제40조, 제50조(형이더무거운살인죄에정한형으로처벌)
1. 몰수
피고인A : 형법제48조제1항제1호
피고인A가피해자의남편이운영하는식당에서아르바이트를하다가피해자를만나피해자와내연관계를맺게되었는데, 적극적으로피해자에게사망보험에가입하도록권유하고, 남편과의이혼을종용하였던점, 피고인A는피해자로하여금이혼하게한다음사망보험금을목적으로피해자와혼인신고를하고, 피해자의의심을무마하기위하여혼인신고후6개월가량동거하다가이내별거하였던점, 피고인A가피해자와혼인신고를한이후에도새로운여자친구를사귀면서피해자로부터받은돈으로생활하던중피해자가생활비를보태어줄형편이되지아니할뿐만아니라여자친구와의결혼식을올리기로하여더이상피해자와의관계를유지할수없게되자, 피해자를사고로위장하여살해한후고액의보험금을받아결혼자금, 개인적부채등경제적문제와결혼문제등을일거에해결하기로마음먹고, 피해자에게함께살자며부산으로오라고유인한후피해자를살해한점, 이와같이피고인A는아무것도모른채자신을믿고따르던피해자의고귀한생명을보험금편취를위한단순한도구로이용한점, 피고인A는자신의범행이쉽게발각될것을염려하여당시경제적으로어려운처지에있던피고인B을범행에끌어들인후범행방법을모의하고범행장소를미리답사하는등사전에치밀하게범행을계획하여실행한점, 피고인A는이사건범행을교통사고로위장하기위하여119에사고신고를하고바다에뛰어들어가피해자를구조하는척하는등범행은폐를시도하였던점, 피해자는이혼위자료등재산대부분을피고인A를위하여사용하며피고인A와의행복한결혼생활을꿈꾸어왔던것으로보이는데, 그러한피해자를범행장소로유인하여극도의공포속에서살해한것은어떠한변명으로도설명하기어려운점, 이사건으로피해자의유족들은정신적충격으로큰고통을받고있고, 당심에이르기까지피고인A에대한강력한처벌을원하고있는점등을고려하면, 피고인을사회로부터영구히격리시키는중형에처함이마땅하다고도보인다. 그러나피고인A가입건되지아니한상태에서스스로수사기관에자수한점1), 피고인A가자신의잘못을깊이뉘우치고반성하고있는태도를보이고있는점, 피고인A의가족들은피고인의선처를호소하며피해자의유족을위하여일부금액을공탁한점, 피고인A에게벌금형보다무거운전과가없는점, 피고인A가이사건범행과관련한보험사기범행으로추가기소되어별도의재판을받고있는점, 그밖에피고인의연령, 성행과환경등에비추어볼때피고인에게교화ㆍ개선의가능성을일체찾아볼수없다고단정하기어려운점등도이사건양형을함에있어함께고려되어야한다. 위와같은피고인의나이, 성행, 경력, 범행의동기, 수단과결과, 범행후의정황등이사건변론에나타난모든양형조건을종합하여, 주문과같이형을정한다.
피고인B은보험금을노리고자신의처를살해하려는피고인A의범행을알고도이를거절하지못한채단순히금전적인이득만을생각하고범행에가담하여직접실행행위까지분담한점, 앞서본바와같이이사건범행은범행의동기가반인륜적이고, 범행의방법이계획적이고잔인하며, 피해자의사망이라는참혹한결과를초래하였다는점에서그죄질이극히불량하고비난가능성이매우큰점, 이사건으로피해자의유족들은하루아침에피해자를잃는아픔을겪고있고, 여전히피고인B에대한강력한처벌을바라고있는점등은피고인B에게불리한정상이다. 한편피고인B은피고인A의후배로서경제적으로어려운처지에있던중피고인A로부터범행제안과함께상당한정도의경제적지원을받게되자범행을거절하지못하고피고인A와함께이사건범행에까지이르게된것으로서, 그가담정도가피고인A에비하여무겁지아니한점, 피고인B은수사초기에범행을부인하였으나며칠후범행일체를자백2)하고당심에이르기까지자신의잘못을뉘우치고반성하고있는태도를보이고있는점, 피고인A에게벌금형보다무거운전과가없는점, 그밖에피고인의연령, 성행과환경, 이사건범행의동기, 수단과결과, 범행후의정황등여러가지양형조건들을참작하여주문과같이형을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