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3. 27. 선고 2015고정50 판결 [업무상과실선박전복, 업무상과실치상]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이○○(70년, 남), 식당운영
- 검사
- 공태구(기소), 김세관(공판)
- 판결선고
- 2015. 3. 27.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울산 북구에 위치한 수상레저기구를 태우는 사업장인 ○○레저에서 모터보트를 조종하는 자이다.
1.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피고인은 2014. 7. 26. 16:40경 울산 북구에 있는 ○○레저에서 모터보트인 △△△3호(0.77톤, 150마력)에 워터슬래이드(일명 땅콩보트)를 연결하여 모터보트에 승객 5명, 워터슬래이드에 승객 4명을 탑승시키고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박인 △△△3호에 승객을 탑승시켜 조종하는 조종사로서 탑승한 승객들에게 수상레저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주의사항과 위험사항 발생 시 대처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곳 해상의 기상을 감안하여 속력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조종하여 선박이 전복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탑승객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014. 7. 26. 16:45경 산하 해변 앞 약 50m 해상에서 선착장을 향해 △△△3호를 조종하던 중 워터슬래이드가 뒤집어져 위 기구에 타고 있던 승객 4명이 해상에 추락하자, 이를 구조하기 위해 좌현 쪽으로 핸들을 돌리며 속력을 RPM 1,200(시속 약 20㎞)으로 높였고, 이때 해변으로 밀려오는 너울성 파도가 △△△3호 선미 부분을 치고, 워터슬래이드와 연결된 줄의 장력 등의 영향으로 △△△3호가 뒤집히며 피고인 외 탑승객 김□□ 등 5명이 현존하는 △△△3호를 전복시켰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3호를 전복시켜 이 선박에 탑승한 피해자 김□□이 해상에 추락하며 손으로 잡고 있던 손잡이 봉에 얼굴을 부딪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김○○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제26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