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88조 (교통방해치사상)
제188조(교통방해치사상)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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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현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87조), 국민의 정치적 생활영역에 관여하는 자를 상대로 하여 비방 및 중상이 행해진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형법 제188조). 그러나 독일 형법은 비방죄의 경우 ‘이러한 사실이 증명할 만한 진실이 아닌 경우’를, 중상죄의 경우 ‘타인을 경멸하거나 세평을 저하시키거나 그의 신용을 위해하기에 적합한 허위의 사실’만을 처벌
고 후 터널 내 시간대별 현장상황내용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일반교통방해치상의 점 : 각 형법 제188조, 제185조 ○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각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
위 각 죄를 범하여 ㉮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교통방해치상죄는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형법 제188조 전문), ㉯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교통방해치사죄는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형법 제188조 후문). 그런데 운전면허취소사유로서 예정하는 교통방해의 범죄는 위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 중 인접 차량의 운전자 甲과 시비를 벌이면서 甲의 차량 주변에서 난폭운전을 하고,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급감속하여 정차함으로써 甲을 비롯한 다수의 후속 차량 탑승자들을 연쇄 추돌로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일반교통방해치사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사례
교통방해치사상죄의 성립 요건 및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164조 제2항 후단, 제172조 제2항 후단, 제172조의2 제2항 후단, 제173조 제3항 후단, 제177조 제2항 후단, 제188조 후단, 제194조 후단, 제250조, 제252조, 제253조, 제259조, 제262조 중 제259조 부분, 제275조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 제281조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 제30
선박매몰죄와 선박매몰치사죄의 죄수관계
정형의 범죄로서는 형법 제87조 제2항제94조제2항제97조제99조 제14조제165조제177조제178조제187조제188조 제194조제207조 제1항제250조 제1항제259조 제2항 제304조제1항제337조 제339조 제340조 제1항등과 같다 (3) 소년범에 대하여 전시 (1)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기형을 과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