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6. 29. 선고 2014고합376 판결 [기차교통방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김은정(기소, 공판), 이수천(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기정(국선)
- 판결선고
- 2015. 6. 29.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4. 11. 3. 22:45경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102에 있는 행신역 KTX승강장에서 승무원 B가 KTX 174호 열차의 객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위 열차 2호차 승강문 계단에 걸터앉아 승무원들에게 고함을 치고 폭언을 하면서 승강문을 닫지 못하게 하다가 열차에서 내려 선로에 드러눕고, 열차에 몸을 기댄 채 버티고 서있는 등의 방법으로 위 열차를 약 20분 동안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철도사고급보
1. 수사보고(기차교통방해 동영상CD 첨부보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승강문 계단에 앉아 있거나 열차에 몸을 기댄 행위 등은 기차교통을 방해할 정도의 위험한 행위가 아니므로, 이는 형법 제186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기운에 몸이 좋지 않아 열차에 기대거나 선로에 드러누운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기차교통을 방해하려던 것이 아니라 쉬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기차의 교통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86조의 교통방해죄는 현대 사회에 있어 중요한 교통수단인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추상적 위험범이다. 따라서 본조에서 ‘기차의 교통을 방해한다’는 것은 기차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며, 이러한 상태가 발생하였으면 기차교통방해죄는 곧 기수로 되고 현실적으로 교통이 방해된 일이 있거나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는 등 구체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필요까지는 없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열차의 승강문에 앉아 승무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승강문을 닫지 못하게 한 점, ② 나아가 피고인은 열차에서 내린 후 선로에 드러누운 점, ③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KTX 174호 열차는 약 20분 동안 운행하지 못한 점, ④ 이로 인하여 위 174호 열차의 차고지 입고가 그만큼 지연되었고, 행신역으로 향하고 있던 후속 열차들도 도착이 지연된 점, ⑤ 다른 열차들과 선로를 공유하는 KTX 열차의 특성상 운행 지연으로 인하여 대규모 사고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86조의 기차교통방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기차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기차교통방해죄의 고의의 성립을 위하여는 본조에 규정되어 있는 구성요건적 요소에 속하는 사실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밖에 그 실행의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나 그로 인한 공공의 위험발생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행위를 대부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증인 B, C 등도 피고인이 당시 술에 어느 정도 취해보이기는 하였으나 만취하여 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의사소통이 가능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승강문 계단에 앉아서 승무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다가, 급기야 ‘누울꺼야’라고 말하며 실제로 열차에서 내린 후 선로에 드러누웠는데, 이는 선로에 누워 쉬려는 것이 아니라 승무원들과의 시비 끝에 열차를 출발하지 못하도록 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으로서는 적극적으로 기차의 교통을 방해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기차가 출발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기차의 교통이 방해받을 수도 있다는 인식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기차교통방해에 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열차에서 잠이 들어 하차역에서 내리지 못하고 뒤늦게 깨어난 뒤 승무원에게 폭언을 하고 승강문 계단에 걸터앉아 승강문을 닫지 못하게 하거나 선로에 드러눕는 등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고도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기차교통이 방해된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그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배심원 3명
○ 무죄 : 배심원 4명
2.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행위가 기차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다수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평결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법리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행위는 형법상 기차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심원 평결과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