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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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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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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6건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27842026. 1. 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시법으로 약칭한다) 제14조 제2항, 제3조 제1항 또는 제16조, 제11조 제2항, 제10조 제3항 또는 제16조, 제1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즉결에 회부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집회 및 시위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15422025. 1. 23.
옥외집회시위신고서수리거부처분취소

시위·행진) 신고서 <민원인 제출 신청서>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재결서사본 및 판결문 사본(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 제10조의 경우)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를 하여 야 하는 사유에 대한 자료(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 항의 경우) ⑵ 한편, 구 민원사무처리법은 그 적용대상인 “민원사무

수원지법안산지원 2019고단45412020. 7. 23.
경범죄처벌법위반

甲 노동조합 지부 조직부장인 피고인이 乙 주식회사의 건설공사현장 출입구에서 조합 노조원을 채용해 달라고 주장하며 노조원 20명가량과 방송차량 3대를 동원하여 사측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인 이른 시간에 7회에 걸쳐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집회를 통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인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부산고등법원 2018노82018. 4. 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야 간시위 주최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폭 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대법원 2015도177382017. 12.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시위의 자유의 헌법적 보장 / 옥외집회·시위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일출시간 전, 24시 이후의 야간 옥외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한 같은 법 제10조의 취지

대법원 2015도74192017. 4. 13.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시위’의 의미 및 여러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행한 특정 행위가 시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헌법재판소 2014헌가32016. 9. 29.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62. 12. 31. 법률 제1245호로 제정되고, 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시법’으로 약칭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및 구 집시법(1973. 3. 12. 법률 제2592호로 개정되고, 1980. 12. 18. 법률 제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본문 중 제3조 제

부산고등법원 2014노8662015. 6. 11.
○[2015. 6. 11.자 형사]한진중공업의 희망버스를 주도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반정상을 들어 실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야간시위 주최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노7512015. 10.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집시법 제23조 제3호와 제10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2011. 6. 12.자(1차 희망버스) 및 2011. 7. 9.자(2차 희망버스) 각 일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9672015. 5.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야간시위 참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대법원 2015도42732015. 6. 11.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상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미신고 또는 야간 옥외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는 요건 및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산지방법원 2011고합8132014. 12. 2.
[형사]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불법시위 및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야간시위 주 최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헌법재판소 2009헌마2482014. 4. 24.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는, 2014. 3. 27. 2010헌가2등 결정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1헌가292014. 4. 24.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제10조와 이에 위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집시법 제20조는 헌법재판소가 2009. 9. 24.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집시법(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1조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의미와 역할 헌법 제21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2010헌가22014. 3. 2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시위에관한법률위반(2010헌가2) 2.공군 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2고3 국가보안법위반등(2012헌가13) [주 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대법원 2012도2142014. 8. 20.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야간 시위’ 금지·처벌조항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제23조 제3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위헌결정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도150072014. 8.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야간 시위’ 금지·처벌조항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제23조 제3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위헌결정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적극) 및 야간 시위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주최자’에게도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도60482014. 8. 2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야간 옥외집회’ 금지·처벌조항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제23조 제1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야간 옥외집회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단순참가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도60312014. 10. 1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처벌조항인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제20조 제3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위헌결정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적극) 및 야간 옥외집회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주최자’에 대하여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도42602014. 7. 1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처벌조항인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제20조 제3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위헌결정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적극) 및 야간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주최자’에 대하여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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