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6.2.27>
1. 국회의사당.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3.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의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4. 삭제 <2026.2.27>
5.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삭제 <2026.2.2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7건
. 법률 제327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시법으로 약칭한다) 제14조 제2항, 제3조 제1항 또는 제16조, 제11조 제2항, 제10조 제3항 또는 제16조, 제1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즉결에 회부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집회 및 시위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
신고서를 사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집시법 제6조), 일부 옥외집회 및 시위의 경우 장소에 대한 제한이 있고(집시법 제11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으며(집시법 제12조 제1항), 필요
자】 청 구 인[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284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 문】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4호 중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가.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집회ㆍ시위의 참가자를 처벌하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중 ‘국회의장 공관’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1조 제2호 가운데 ‘국회의장 공관’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구법조항’이라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 중 ‘국회의장 공관’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1조 제3호 가운데 ‘국회의장 공관’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현행법조항
1. 심판대상조항은 대통령과 그 가족의 신변 안전 및 주거 평온을 확보하고, 대통령 등이 자유롭게 대통령 관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대통령 관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금지장소로 설정함으로써, 집회가 금지될 필요가 없는 장
헌법재판소는 2018. 7. 26. 2018헌바137 결정에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한 구 집시법(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에 대하여, ‘집회의 자유
甲 등이 세월호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후 청와대에 서명지 박스를 전달하기 위한 행진을 시도하였으나 관할 경찰서장인 乙 등이 해산명령과 통행차단 조치를 하였고, 이에 甲 등이 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乙 등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乙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옥외집회·시위를 금지·처벌하거나 그러한 옥외집회·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삼아 해산명령불응죄로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인지 여부(적극) /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할 조치(=무죄의 선고)
법률에 의하여 법원에 속하는 사건을 관장하고, 법원의 종류로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만이 열거되어 있었다. ④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통하여 재판에 부당한 압력이나 비판을 가하여 법관의 재판에 있어서의 독립을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급 법원의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ㆍ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인지 여부(적극) /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할 조치(=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른 무죄의 선고) / 관할경찰서장이 국회의사당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시위금지장소라는 이유로 해산명령을 하고 집회참가자가 이에 따르지 않았다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인지 여부(적극) /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할 조치(=무죄의 선고)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인지 여부(적극) /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할 조치(=무죄의 선고)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인지 여부(적극) /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할 조치(=무죄의 선고)
한다. 1. 2015. 5. 27.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1)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1) 집시법 제 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다.
가.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각급 법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자, 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행정부 제2인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바, 이러한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국무총리의 생활공간이자 직무수행 장소인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그리고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행진을 제외한 옥외집회ㆍ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1.누구든지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2.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사례
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옥외집회에 해당하고, 서명지 전달을 위한 행진도 위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시위에 해당한다. 집시법 제11조 제2호에 의하면 청와대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데, 원고들은 청와대로부터 불과 200m 떨어진 ○○동 주민센터에서 이 사건 기자회견을 하였고, 피고들이
최자로서 신고한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한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에서 시위 주최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해산명령불응의 점), 형법 제1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