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0헌마441 결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권○○
- 대리인
- 법무법인 가족 담당변호사 김광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2. 27.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에 관하여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2019헌마1443)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2020. 4. 15.) 전에 위 헌법소원 사건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2020. 3. 20.경부터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참가 인원 10명 정도의 옥외집회를 하고자 하였으나, 헌법재판소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호 중 ‘헌법재판소’ 부분으로 말미암아 옥외집회를 열 수 없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0. 3.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시법’으로 약칭한다) 제11조 제1호 중 ‘헌법재판소’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관련조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9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부칙(2020. 6. 9. 법률 제1739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재판소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아무런 예외 없이 옥외집회와 시위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재판관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헌법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 인근에서의 옥외집회와 시위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4. 판단
가.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의 유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그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헌법소원 심판청구 후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법령조항이 개정되어 더 이상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대상인 구법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받을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하므로, 그러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4. 30. 2007헌마103; 헌재 2020. 8. 28. 2017헌마187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2018. 7. 26. 2018헌바137 결정에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한 구 집시법(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호 중 ‘각급 법원’ 부분에 대하여, ‘집회의 자유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능을 강화·보완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등 대의제 민주국가의 필수적 구성요소로서,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거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옥외집회·시위는 허용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고, 폭력적이거나 불법적인 옥외집회·시위의 우려에 대해서는 집시법에서 이미 집회·시위의 성격과 양상에 따라 법원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각급 법원 인근의 모든 옥외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는 규제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시위 중 어떤 형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위 조항에 대하여 2019. 12. 31.을 입법시한으로 잠정적용을 명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8. 5. 31. 2013헌바322등 결정에서 구 집시법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에 대하여도 그 인근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시위의 전면적 금지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 2019. 12. 31.을 입법시한으로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2018. 6. 28. 2015헌가28등 결정에서도 국무총리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한 구 집시법 제11조 제3호에 대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2019. 12. 31.을 입법시한으로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위 각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2020. 6. 9. 법률 제17393호로 개정된 집시법에는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예외적으로 옥외집회·시위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옥외집회·시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집시법(2020. 6. 9. 법률 제1739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2호 단서], 위 개정 집시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93호)은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개정된 집시법 제11조 제2호 단서에 따라 헌법재판소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예외적으로 옥외집회·시위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 인근에서의 전면적·일률적 옥외집회·시위 금지를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더 이상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나.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 유무
헌법소원심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759 참조). 그런데 집시법이 개정되어 헌법재판소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예외적으로 옥외집회·시위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된 이상, ‘헌법재판소 인근에서의 전면적·일률적 옥외집회·시위 금지’라는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유형의 기본권 제한이 반복될 위험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고,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