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89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개정 2020.1.14>
1.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2.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다. <개정 2020.1.14>
1.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연동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연동배분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 연동배분의석수는 0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에 미달할 경우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잔여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잔여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따른다.
3.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이하 이 조에서 "조정의석수"라 한다)를 각 연동배분의석 할당정당의 의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출방식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개정 2020.1.14>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⑤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전국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정수(1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의 의석을 별도로 빼야 한다. <개정 2020.1.14>
⑦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그 명단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각 정당에 통지하며,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제4항의 규정은 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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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864호, 2020. 1. 14. 일부개정, 2020. 1. 14. 시행현행
-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17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2. 2025헌아592 결정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의석할당정당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평등선거원칙에 반하여 선거권, 피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 부수적 위헌선언 사례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592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0. 14. 2025헌아477 결정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77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8. 12. 2025헌아370 결정 결 정 일 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70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1. 2025헌아290 결정 결 정 일 2025. 8. 1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290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5. 13. 2025헌아204 결정 결 정 일 2025. 7.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204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4. 1. 2025헌아112 결정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12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2. 4. 2025헌아35 결정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5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24. 2024헌아695 결정 결 정 일 2025. 2.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95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1. 5. 2024헌아605 결정 결 정 일 2024. 1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05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26. 2024헌아506 결정 결 정 일 2024. 11. 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506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8. 13. 2024헌아414 결정 결 정 일 2024.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414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6. 25. 2024헌아326 결정 결 정 일 2024. 8.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선거권자로,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150조, 제159조, 제188조, 제189조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모든 후보자를 거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고,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정족수 규정을 두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326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5. 21. 2024헌마373 결정 결 정 일 2024. 6.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73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4. 23.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1인
가. 국회의원의 의원정수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의원정수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나.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부칙 제4조(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의석배분조항’이라 한다)이 직접선거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라. 이 사건 의석배분조항이 평등선거원칙
【당 사 자】 사 건 2020헌사10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권○○ 본 안 사 건 2019헌마1443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3. 7.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2. 27.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에 관하여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2019헌마1443)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2020. 4. 15.) 전에 위 헌법소원 사건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2020
2) 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 제2항, 제150조 제1항, 제189조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는 별도로 정당에 대한 투표권을 인정하여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는 이른바 1인 2표제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