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7. 16. 선고 2024헌마600 결정 [공직선거법 제146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심○○
- 대리인
- 법무법인(유한) 에스제이파트너스담당변호사 장현경, 최형기
- 결정일
- 2024. 7. 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선거권자로,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150조, 제159조, 제188조, 제189조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모든 후보자를 거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고,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정족수 규정을 두지 않은 부진정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7.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150조, 제159조, 제188조, 제189조 전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 중에서 공직선거법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모든 후보자를 거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1항에 대한 부진정입법부작위, 공직선거법이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정족수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에 대한 부진정입법부작위 주장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의 조항들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46조 제1항, 제188조 제1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것) 제146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ㆍ공포되어 같은 날짜로 시행되었고, 1962년생인 청구인은 당시 선거권자로서 위 법률의 시행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24. 7. 9.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