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7. 20. 선고 2020헌사108 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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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 권○○
- 본안사건
- 2019헌마1443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결정일
- 2023. 7. 20.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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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인용 조문
- 공직선거법 제1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