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 1. 27. 선고 2026헌아17 결정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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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2. 2025헌아592 결정
- 결정일
-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인용 조문
- 공직선거법 제1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