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5. 21. 선고 2024헌마373 결정 [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결정일
- 2024. 5. 21.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4. 23.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1인 2표제를 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가 거대 양당제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제189조의 위헌 확인을, 예비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제189조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선출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89조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공직선거법 제189조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에 관한 규정이며, 1인 2표제는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 방식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1인 2표제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공직선거법 제146조 제2항 및 이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선출로 직권으로 변경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46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및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46조 제2항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선출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46조(선거방법) ②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선거, 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마다 1인 1표로 한다.
3.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 행사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어떤 공권력 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 2. 28. 2018헌마37등 참조). 청구인은 1인 2표제가 거대 양당제를 조장하여 선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국회의원선거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투표와 정당투표를 모두 허용하는 것이 유권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보장하는 길이고, 오히려 비례대표제하에서 1인 1표제는 유권자의 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헌재 2001. 7. 19. 2000헌마91등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선출에 대한 부분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에 의하면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헌재 2008. 4. 22. 2008헌마331 참조). 청구인은 예비적으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선출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에 선거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