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22조 (선거소송)
제222조(선거소송)
①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당선인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3.7, 2010.1.25>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개정 2010.1.2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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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067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2010. 2. 1. 시행
- 법률 제9974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1. 25. 시행
- 법률 제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7189호, 2004. 3. 12. 일부개정, 2004. 3.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725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5.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 청구인은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기에 앞서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응하여 왔다.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소청 또는 선거소송을 통하여 해소할 수 있고(공직선거법 제219조, 제222조), 공직선거법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하는 등의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공직선거법 제243조, 제249조 등) 이러한 의혹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에 의하면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헌재
법재판소의 결정이나 대통령선거의 효력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결정은 헌법이나 법률이 불복을 허용하지 않고,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23조에 의하면,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의 효력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소송 또는 당선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는 불복방법이 없는 헌법재판소의
선거의 무효사유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보조참가인 4 피고의 당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47조 및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에 의하면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선거가 실시된 2021. 8. 28.로부터 96일이 지난 2021. 12. 2. 이 사건 소를 제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선거소청 또는 본안의 소 제기 이전에 제기된 경우,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에서 정한 관할법원이 해당 신청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인지 여부(적극) / 선거에 관한 본안의 소 제기 이후 제기된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급박한 경우 소를 제기한 뒤에도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9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가 무효이거나 당선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만큼, 결국 대통령선거의 효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23조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의 효력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소송 또는 당선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는데, 이 사건 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에 의하지 아니
선거,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효력을 다투고자 할 경우에는 선거소청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선거소청을 거쳐야만 소제기가 가능하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일
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정한 선거무효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및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묵인하고 방치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의 의의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은 집합적 행위로서의 선거에 관한 쟁송으로서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그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의 의미와 범위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개념정의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및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甲이 제19대 대통령선거일(2017. 5. 9.) 이전인 2017. 4. 30. 제19대 대통령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제소기간 이전에 제기된 위 소가 비록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에 규정된 선거무효소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장래 실시 예정인 선거에 대하여 미리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공직선거법이 예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형태가 아니므로 부적법하고,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이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에서 규정한 민중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및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결국 선거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은 집합적 행위로서의 선거에 관한 쟁송으로서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그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공직선거의 개표사무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유권자의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선거소청이 소청인이 사망함으로써 종료된 후에 위 소청에 대하여 참가신청을 한 사람이 선거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및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성격(=집합적 행위로서의 선거에 관한 쟁송),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및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