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6. 17. 선고 2025헌마680 결정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
- 피청구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결정일
- 2025. 6. 17.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특정 선거인이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할 때에 수정펜으로 서명을 하여 필압에 의한 필체감정을 할 수 없어 선거권 행사가 무효이고, 이에 대하여 경찰 등에 범죄 신고를 하였음에도 경찰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아니한 채 신고를 제한시켰으므로 선거가 무효라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할 뿐,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당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222조 제1항). 청구인은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기에 앞서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1990. 9. 3. 89헌마211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