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공직선거법 제223조 (당선소송)

제223조(당선소송)

①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이내에 제5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제1항ㆍ제2항, 제188조(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제1항 내지 제4항, 제189조(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의 배분과 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 또는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을,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0.3.12, 2020.1.14, 2020.12.29>

②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당선인인 피소청인(제2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피소청인인 경우에는 당선인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선인(제219조제2항 후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3.7, 2010.1.25>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국회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부의장중 1인을 피고로 한다. <개정 2010.1.25>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될 당선인이 사퇴ㆍ사망하거나 제1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을, 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을 피고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52023. 5. 24.
부작위위법확인

령선거의 효력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결정은 헌법이나 법률이 불복을 허용하지 않고,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23조에 의하면,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의 효력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소송 또는 당선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는 불복방법이 없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배제하

대법원 2023수흐5012023. 6. 29.
증거보전[선거에 관한 소송의 본안 소송 제기 이후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문제된 사건]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이 선거소청 또는 본안의 소 제기 이전에 제기된 경우,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에서 정한 관할법원이 해당 신청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인지 여부(적극) / 선거에 관한 본안의 소 제기 이후 제기된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급박한 경우 소를 제기한 뒤에도 공직선거법 제228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882022. 6. 8.
대통령권한존재확인의청구등

이거나 당선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만큼, 결국 대통령선거의 효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23조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의 효력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소송 또는 당선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는데, 이 사건 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에 의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

대법원 2020수302022. 7. 28.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법 제223조에서 정한 당선소송의 의의

대법원 2020수50112021. 12. 30.
선거무효의소

6. 9. 선고 2004수54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가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1)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공직선거법 제223조의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할 뿐, 공직선거법 제222조의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선거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인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2016수402016. 9. 8.
국회의원당선무효

인천광역시 부평구갑 선거구의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최다 득표자인 甲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데 대하여 2위 득표자인 乙이 유·무효표 판정을 잘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선인 결정의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유·무효 판정을 보류한 26표를 乙에게 유리하게 판정하여 유효득표수를 산정하더라도 甲의 유효득표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수382008. 12. 11.
국회의원당선무효의소

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소정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공직선거법 제223조와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선소송은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그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선을 무효로 하는 소

대법원 2008수692008. 8. 11.
국회의원당선무효

재개표에 의한 무효표의 처리로 후보자별 득표순위가 바뀔 가능성은 없이 2위 후보자의 득표율이 변경됨으로써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당선인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국회의원당선무효 소송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수132006. 3. 23.
국회의원당선무효

후보자별 득표순위의 변경가능성이 없는 경우,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수162004. 11. 12.
지역구국회의원당선무효등청구의소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투표지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투표함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유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선무효사유인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98수211998. 9. 24.
당선무효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필요적으로 먼저 소청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6우301996. 8. 23.
남원시의회의원선거주천면선거구의당선무효결정무효

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당선인인 피소청인이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의 위법을 이유로 하여 제기하는 당선소송에서 피고로 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3조 제2항 소정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라 함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사무를 행하여 당선인을 결정한 자치구·시·군선거관리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