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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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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24조 (선거무효의 판결 등)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대법원 2020수302022. 7. 28.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정한 선거무효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및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대법원 2018수202021. 11. 11.
대전광역시장선거무효

甲이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대전광역시장선거에서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사전투표를 관리하면서 사전투표함을 부실하게 보관하고 불법적인 QR코드가 인쇄된 사전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였으며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보관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제정하지 않아 선거사무의 관리집행 규정 위반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선거무효사유인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0수50112021. 12. 30.
선거무효의소

않은 채 묵인하고 방치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의 의의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은 집합적 행위로서의 선거에 관한 쟁송으로서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그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선거의

대법원 2020수61372021. 8. 19.
국회의원선거무효

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의 의미와 범위

대법원 2018수50252020. 11. 12.
선거무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선거에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정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과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대법원 2017수922018. 7. 12.
대통령선거무효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개념정의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및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대법원 2016수192017. 5. 17.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정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수642016. 11. 24.
국회의원선거무효[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과 제소의 한계에 관한 사건]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이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에서 규정한 민중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수402016. 9. 8.
국회의원당선무효

인천광역시 부평구갑 선거구의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최다 득표자인 甲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데 대하여 2위 득표자인 乙이 유·무효표 판정을 잘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선인 결정의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유·무효 판정을 보류한 26표를 乙에게 유리하게 판정하여 유효득표수를 산정하더라도 甲의 유효득표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6수332016. 9. 8.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및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대법원 2012수352013. 4. 11.
국회의원선거무효확인의소

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부산고등법원 2010수382012. 4. 27.
밀양시장선거 무효확인의 소

표에 날인만 하였다고 하여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가 무효로 되고, 이 사건 선거가 개표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다) 공직선거법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는 소장을 접수한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를 판결

광주고법 2010수132011. 4. 1.
진도군수선거무효

공직선거법 제224조의 선거무효쟁송에서 선거무효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과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광주고등법원 2010수202010. 11. 3.
진도군의회의원선거무효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은 집합적 행위로서의 선거에 관한 쟁송으로서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그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선거의

대법원 2008수382008. 12. 11.
국회의원당선무효의소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징역형 전과가 누락되어 있는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정당에 제출하여, 정당이 후보자명부 작성을 달리하게 함으로써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에 당선된 것이공직선거법 제224조에 정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5수132006. 3. 23.
국회의원당선무효

후보자별 득표순위의 변경가능성이 없는 경우,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수542005. 6. 9.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및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의 성격(=집합적 행위로서의 선거에 관한 쟁송),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 및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헌법재판소 2003헌바202004. 8. 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229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 또는 당선의 무효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공선법 제224조), 선거인 개인이 홀로 제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가사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기표행위 등 투표절차에 있어서의 단순한 하자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고 하

대법원 2004수162004. 11. 12.
지역구국회의원당선무효등청구의소

몇몇 투표구에서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지 수가 1장 내지 3장씩 부족하거나 1장씩 많다는 사정만으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나 위 몇몇 투표구에서 실시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수1622002. 2. 26.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및 제224조 소정의 선거소송의 성격(=집합적 행위로서의 선거에 관한 쟁송)과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가 선거무효의 사유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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