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심판대상조항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상근직원으로 근무하는 자가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인정된다.그러나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가. 헌법재판사건의 심판기간을 180일로 정한 헌법재판소법 제38조 본문이 훈시규정으로 해석되는 한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한 것인지 여부(적극)나. 훈시규정으로 해석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다.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으나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한 사례라. 심판대상조항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3) 각 직무상 행위 이용 선거운동의 점 : 각 공직선거법 제225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2항, 형법 제30조 (4) 허위사실 공표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5) 각 기술자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