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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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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5헌바1242018. 2. 22.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상근직원으로 근무하는 자가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인정된다.그러나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

헌법재판소 2007헌마7322009. 7. 30.
헌법재판소법 제38조 위헌확인

가. 헌법재판사건의 심판기간을 180일로 정한 헌법재판소법 제38조 본문이 훈시규정으로 해석되는 한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법률조항을 심판대상으로 한 것인지 여부(적극)나. 훈시규정으로 해석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다.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으나 헌법적 해명이 긴요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한 사례라. 심판대상조항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고합1012007. 5. 23.
공직선거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3) 각 직무상 행위 이용 선거운동의 점 : 각 공직선거법 제225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2항, 형법 제30조 (4) 허위사실 공표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5) 각 기술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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