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8조 (참가자의 준수 사항)
제18조(참가자의 준수 사항)
①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 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제1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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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95호, 2026. 2. 27. 시행현행
- 법률 제8424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집시법 제13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와 참가자는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집시법 제16조, 제18조), 일정한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은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는 등(집시법 제20조),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국민들의 안전과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
1. 심판대상조항은 대통령과 그 가족의 신변 안전 및 주거 평온을 확보하고, 대통령 등이 자유롭게 대통령 관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대통령 관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금지장소로 설정함으로써, 집회가 금지될 필요가 없는 장
가. (1) 법관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필수 요소로서 다른 국가기관이나 사법부 내부의 간섭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사회적 세력으로부터의 독립도 포함한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어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막으려는 것이다. 이런 입법목적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라는 헌법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다
1. 가.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며, 국정통제기관으로서 특히 행정부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한을 행사하는 등 국가정책결정의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회의 기능과 역할은 그 특수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하고도 충분한 보호가 요청된다.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원과 국회에서 근무하는 직원, 국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 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4
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 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 피고인 2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할 수 없는 집회가 아니라 평화적인 집회였다. 또한 평택경찰서는 상당한 시간 이내 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지도 아니하였고(집시법 제18조 제1항), 자진 해산 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주지도 아니하였으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구 집시법 시행령(2007. 10. 4. 대통령령 제20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30조(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의 참가자로서 질서문란 행위의 점),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
인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위 조항 중 “국회의사당” 부분에 한하므로 심판의 대상을 위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청구인 이○선은 이 사건 법률조항 외에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20조 제3호, 제2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부분의 위헌확인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그 전체적인 주장 취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이 사건 법률
1백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관련조항] 구 집시법 제18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 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산을 명할 수 있다
형법 제366조(각 공동 재물손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집회참가자 질서문란행위의 점) 나. 피고인 2 : 각 폭력행위 등
에 참가한 것일 뿐이므로 미신고 집회가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해산명령은 위법하여 피고인들이 그에 따라 퇴거하지 않은 것이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설령 이 사건 집회가 플랜트노조의 미신고 집회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덤프연대의 집회에 참가한다는
김혜○ : 각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호,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김○식, 김남○, 김혁○ : 각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옥외집회가 사전신고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이미 신고된 것과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제30조(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의 참가자로서 질서문란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
적법한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려던 사회단체 회원 등이 집회예정장소가 사전봉쇄되자 인근 교회에 잠시 머문 것이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의 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소에서 집회참가를 위한 준비단계에 있는 자들은 설령 그들이 참가하고자 하는 집회가 불법집회로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 법 제18조에 의한 해산명령의 대상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⑵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2006. 5. 14. 11:00경 미군기지 이전을
제1조 제2항), 만일 이를 남용하여 타인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점( 제12조), 뿐만 아니라 집시법 제18조와 집시법시행령 제9조의2는 이미 개최된 불법집회를 해산함에 있어서도 경찰관으로 하여금 우선 종결선언과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만 3회 이상 자진해산 명령한 후
해산명령위반죄에 관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 취지
택) 라. 피고인 2, 4, 7에 대하여 해산명령불응의 점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호, 제18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14조 제4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1, 3, 6에 대하여 공갈의 점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