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08. 5. 29. 선고 2008고정872 판결 [가. 일반교통방해, 나. 업무방해,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라. 명예훼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최○○
- 검사
- 판결선고
- 2008. 5. 29.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2005. 11.경 인천 중구 ○○○에 있는 16개동 2,008세대 주민들로 결성된 ○○(이하 ‘○○아파트’라 한다) 환경이주대책위원회의 위원장, 박○○은 2005. 11.경부터 2006. 4.경까지 및 2006. 11.경부터 2007. 5.경까지 위 환경대책위원회 투쟁국장, 대변인 등으로 활동하였고, 윤○○은 위 환경대책위원회 홍보국장 및 운영위원인바,
1. 피고인 및 윤○○은
유해환경업체 이전 촉구 등을 목적으로 ○○아파트 거주자들로 결성된 ○○아파트 환경이주대책위원회의 여성국장, 투쟁국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아파트 인근 항만시설, 환경오염시설 및 교통량 증가로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활동하던 중, 위 환경대책위원회 여성국장인 정○○ 등과 공모하여, 2006. 10. 30. 11:00경부터 인천 중구 ○○○ 소재 ○○ 주식회사 인천물류센터 정문 앞 인도 등에서, 주민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유해환경업체 이전 촉구집회'를 개최함에 있어, 인천중부경찰서에 신고한 집회내용은 ○○아파트 후문에서 위 인천물류센터 정문 앞을 경유하여 ○○부두 정문까지 인도와 하위 1개 차로를 이용하여 평화적으로 왕복 행진하고 플래카드, 피켓, 방송차량 등을 준비하여 유해업체 이전, 이주대책 등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었음에도, 피고인 및 박○○, 윤○○, 정○○ 등은 같은 날 11:40경 주민 300여명과 함께 위 인천물류센터 정문 앞 도로 편도 3개 차로를 점거한 상태에서 '○○는 이전하라. ○○부두도 이전하라. ○○화학 냄새나 못 살겠다. ○○컨테이너도 이전하라. 이전계획이 없으면 ○○아파트를 매입하라'는 취지의 선동적인 구호를 외치거나 방송차량으로 노동가요를 틀고, 같은 날 12:57경부터 13:10경까지 주민들과 함께 위 인천물류센터 정문 앞 전체 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3:10경부터 다시 편도 2개 차로를 점거하여 집회를 진행하는 등 집회를 공동으로 주도한 주최자들로서 집회신고시 신고한 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를 하고, 같은 날 12:57경부터 13:10경까지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2. 피고인 및 박○○은
2007. 7. 20. 20:30경 위 ○○ 주식회사 인천물류센터 작업장에서 부취제 충전용 이관호수를 탈·부착하면서 중화제 분사시설의 작동을 중지시킨 결과 부취제가 대기 속으로 유출되어 인근 ○○아파트 주민 일부가 구토, 두통 등의 증세를 보이는 사건이 발생하자, 주민들과 함께 회사측을 상대로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가. 옥외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집회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위 정○○과 공모하여, 2007. 7. 20. 22:00경부터 같은 달 27. 06:30경까지 위 ○○ 주식회사 인천물류센터 정문에서, 그늘막 4개를 설치하며 방송차량과 확성기를 이용하여 노동가를 틀어놓고 주민 100여명과 함께 교대로 연좌농성하며 차량의 정문통과를 막는 등으로 신고없이 집회를 주최하고,
나. 주민들인 위 정○○, 함○○, 정○○, 여○○, 방○○ 등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민들과 연좌농성하여 위 회사의 엘피지 7,200톤(수송차량 600여대분), 일반유 420,000배럴(수송차량 1,800여대분)의 운송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추정액 약 17억 3,4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야기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회사의 엘피지 출하업무 등을 방해하였고,
3. 2007. 4. 23. 인천 중구 ○○○ ○○아파트 14동 앞 노인정 내 공터에서, ○○아파트 환경이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주민간담회에 참석한 약 600명 정도의 주민들 앞에서 마이트 확성기를 이용하여 “정○○ 여성투쟁국장이 만취한 상태로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워 여성국의 품위와 체면을 손상시켰다고 판단해 제명하였다. 현 부녀회장 정○○은 ○○ 아파트에 살지도 않고 통장 자격도 없음에도 통장으로 활동하면서 통장 월급만 챙겼으며 또한 남편과 같이 살지 않아 아파트에서 잠도 자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 주민자격이 없으므로 통장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정○○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박○○의 진술
1. 정○○, 박○○, 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 함○○, 정○○, 여○○, 방○○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 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옥외집회신고서(수사기록 252쪽)
1. 현장사진, 정황상황보고서 사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벌금형 선택)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집회신고시 신고한 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점),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집회의 점), 형법 제314조,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