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20고단1080 판결 [가. 공용물건손상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방조 사. 공무집행방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다.라.마. 김분회, 78년생, 남,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모든 성명은 가명) 주거 울산 2.다.바. 전조직, 77년생, 남, 장애인활동지원사 주거 울산 3.나.라. 김멤버, 69년생, 여,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주거 울산 4.나.라. 권조합, 69년생, 여,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주거 울산 5.나.라.사. 이합원, 69년생, 여,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주거 울산
- 검사
- 김준엽(기소), 박진형(공판)
- 판결선고
- 2020. 7. 17.
피고인 김분회를 벌금 600만 원, 피고인 전조직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김멤버, 권조합을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이합원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기초사실] 피고인 김분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 G도시가스 분회(이하 ‘G도시가스 노조’라 함) 분회장, 피고인 김멤버, 피고인 권조합, 피고인 이합원은 조합원, 피고인 전조직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울산지회 조직부장이다. G도시가스 노조는 도시가스 안전 점검원들이 각 세대를 방문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부 고객들로부터 성희롱, 감금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회사는 2인 1조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울산시는 시장이 직접 나서서 이 사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였으며, 2019. 5. 21. 11:00경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울산시장과의 면담요청, 시장실 진입시도 등을 하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울산시청 본관 출입문 옆 장소를 점거하고 그곳에서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집회시위를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5. 22.경부터 2019. 8. 6.경까지 범행
가. 피고인 김분회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남부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9. 5. 22.경부터 같은 해 8. 6.경까지 G도시가스 노조 조합원 약 15명과 함께 울산 남구 중앙로 201에 있는 울산시청 본관 출입구 좌측 부분에 돗자리를 깔아 해당 구역을 점거한 채, `G도시가스는 안전점검원들의 안전대책 2인 1조 시행하라!`, `가스점검원 노동자들은 생명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개인할당배정 및 97% 완료에 대한 도급시스템을 폐기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바닥에 나열하거나 세워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나. 피고인 김분회, 김멤버, 권조합, 이합원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울산시청 건물은 일반인이 관공서에서 정상적인 용무를 보기 위하여 출입이 허용된 장소로서, 집회시위 등을 목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장소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도시가스 노조 조합원들인 전모, 유모, 김멤버(여, 1966년생), 윤모, 안모, 김모, 권모(이상 7명, 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동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울산시청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본관 현관 앞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울산시청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 김분회, 김멤버, 권조합, 이합원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울산시청 건물은 공공청사로서 공유재산의 일종인 울산시 소유의 행정재산이고,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도시가스 노조 조합원들인 전모, 유모, 김멤버(여, 1966년생), 윤모, 안모, 김모, 권모(이상 7명, 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울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돗자리를 깔고 해당 장소를 점거하여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
2. 2019. 9. 17.경 범행
G도시가스 노조는 2019. 5.경부터 2019. 9.경까지 지속적으로 집회시위를 개최하며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울산시의회 6층 남자화장실 창문을 통해 시의회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그곳을 점거하고 고공농성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김분회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 17. 17:40경 울산 남구 중앙로 201에 있는 울산시의회 6층 남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미리 구입한 철근 절단기(길이 약 50cm)를 이용하여 울산시청 소유의 방범창(가로 60cm, 세로 70cm)의 창살 6개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 김분회, 김멤버, 권조합, 이합원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울산시가 관리하는 울산시의회 건물 옥상은 건물관리 등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담당 공무원만 출입카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한 곳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어 있는 장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분회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시의회 건물 6층 남자화장실에서 방범창의 창살을 절단하고 같은 시각 6층 여자화장실에 숨어있던 피고인 김멤버, 피고인 권조합, 피고인 이합원을 남자화장실로 들어오게 한 다음, 2019. 9. 17. 17:45경 절단한 방범창을 통해 시의회 건물 옥상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김분회는 옥상 상단부에 휴대용 사다리(길이 약 3m)를 설치하였고, 피고인 김멤버, 피고인 권조합, 피고인 이합원은 위 사다리를 통하여 시의회 건물 옥상 상단부(높이 약 21m)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울산시의회 건물 옥상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 전조직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방조
피고인과 우종원(같은 날 기소유예)은 G도시가스 노조 분회장인 김분회로부터 ‘시의회 건물 내부 망을 보아달라’, ‘고공농성에 필요한 물품을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우종원은 2019. 9. 17. 17:16경 미리 시의회 6층에 올라가 화장실 내부에 출입이 가능한지, 다른 사람들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여 알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6경, 같은 날 17:49경 2차례에 걸쳐 고공농성에 필요한 로프, 침낭, 현수막 등이 들어있는 배낭, 종이가방을 시의회 6층 화장실로 옮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분회, 김멤버, 권조합, 이합원의 건조물 침입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 김분회, 전조직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G도시가스 노조 여성 조합원들(김멤버, 권조합, 이합원)이 울산시의회 옥상을 점거했다는 사실을 알고 울산시청 공무원들이 옥상에서 내려오도록 이들을 설득하려 하자, 피고인들은 이를 제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이장모, 홍종모, 김동모, 정원모(이상 4명, 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동하여 2019. 9. 17. 18:42경 울산시의회 6층 옥상으로 올라가 울산시청 공무원들, 119구조대원들, 경찰관들과 대치하였고, 같은 날 19:17경 피고인 김분회는 “빨리 옷 좀 달라, 아니 경찰 뭐하냐, 지금 떨어지면 씨발 누가 책임질거야”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전조직은 “건들지마라 개새끼들아, 왜 우리말 안 들어주는데,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퇴거요청에 불응하였다. 계속하여 119구조대원들, 경찰관들이 같은 날 19:25경 에어매트 설치 등 안전조치를 위해 피고인들을 시의회 6층 옥상출입구 앞 복도로 들어가게 하자, 피고인들은 바닥에 모여앉아 30분 가량 해당 장소를 점거하였고, 같은 날 20:00경, 같은 날 20:05경 2차례에 걸쳐 울산시 총무과 담당 직원이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이장모, 홍종모, 김동모, 정원모와 공동하여 관리자의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 이합원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7. 17:45경부터 다음날인 2019. 9. 18. 10:00경까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울산시의회 옥상에 침입하여 고공농성을 하던 중, 같은 날 10:10경 울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서○○(여, 27세)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연행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입으로 위 서○○의 오른팔을 약 3초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김분회 :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행정재산 무단사용·수익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옥외집회 개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전조직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방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김멤버, 권조합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행정재산 무단사용·수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이합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행정재산 무단사용·수익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전조직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안은 G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인 피고인 김분회, 김멤버, 권조합, 이합원이 위 안전점검원들의 근로조건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 3개월간에 걸쳐 불법으로 울산시청 건물 앞에서 시위를 함으로써 울산시청 건조물에 침입하여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사용·수익하였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울산시의회 건물의 화장실 창살을 손상하여 위 건물 옥상에 침입한 후 고공농성을 벌였으며, 피고인 전조직은 이러한 행위를 방조하였고, 그 와중에 피고인 김분회, 전조직은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고, 피고인 이합원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계기와 동기가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던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의 처우 개선이라는 목적에 있고, 그 목적에는 충분히 수긍이 가고 공감하는 바이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여 그 수단으로 법질서를 위반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현재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수준과 발전 정도 등에 비추어 본건과 같은 위법 행위 외에는 피고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거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며,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전조직은 다른 피고인들의 공동주거침입 범행을 방조하고 피고인 김분회의 퇴거불응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써 그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김분회, 김멤버, 권조합, 이합원은 그 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김분회, 김멤버, 권조합, 이합원의 동료들인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에 대한 근로조건과 처우가 일정 부분 개선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추가로 동종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 내용 및 범행 가담 정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