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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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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공유재산의 보호)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구고등법원 2025나106102025. 11. 12.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 청구

즉 ① 누구든지 공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고(공유재산법 제6조 제1항), 행정재산은 이를 대부, 매각, 교환, 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고,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도 못하며, 다만 관리청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헌법재판소 2022헌바1702024. 8. 2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위헌소원

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헌재 2005. 6. 30. 2002헌바83 참조). (2) 공유재산법 제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

대법원 2022추50262022. 10. 27.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제한한 취지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행정재산의 제3자 사용·수익을 허용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0802020. 7. 17.
가. 공용물건손상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방조 사. 공무집행방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행정재산 무단사용․수익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옥외집회 개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전조직 :

대법원 2018두482982019. 9. 9.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사용·수익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변상금 부과대상인 ‘무단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6헌바3742017. 7. 2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1.공유재산의 효용 및 공유재산을 점유하기 위한 절차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는 자로부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이에 덧붙여 추가로 일정한 금액을 징벌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그것이 과도한 금액의 책정이 아닌 한 점유의 목적이나 용도와 관계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려는 자를 사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헌법재판소 2012헌바172013. 6. 2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심판대상조항의 문언상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공유재산법 제20조 내지 제27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도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법(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등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26832011. 10. 2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재산인지 여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도로와 같은 인공적인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

수원지방법원 2007고정12902007. 8. 30.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나. 지방공무원법위반

하여 명시적으로 퇴거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천시장이 전공노 과천시지부의 사무실 사용을 허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과천시장은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수익허가의 상대방인 직장협의회 과천시지부가 아니라 전공노 과천시지부가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