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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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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의2 (공유재산 자료요구 등)

제6조의2(공유재산 자료요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유재산 관리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 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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