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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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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4.20>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ㆍ조례ㆍ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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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헌법재판소 2024헌바632026. 4. 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2호 위헌소원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결정의 취지가 담긴 당해 사건 재판서 등본의 발급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기간이 기산되는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헌법재판소 2022헌바1182026. 4. 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2호 위헌소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일반재산인 상가건물 및 이를 둘러싼 상권의 지리적 입지에 집적된 경제적 가치의 형성에 대해서는 각 임차인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기여 또한 폭 넓게 인정할 수 있는 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도는 처음부터 임차인 보호뿐만 아니라 그에 관계된 여러 개인적ㆍ사회적 법익과의 균형적 조정을 염

대구고등법원 2025나106102025. 11. 12.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 청구

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공유재산법 제5조 제2항), 그 중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

헌법재판소 2022헌바1702024. 8. 2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위헌소원

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이고(공유재산법 제2조 제1호),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된다(공유재산법 제5조 제1항).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공유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또는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의미하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나122402022. 1. 13.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을 의미하므로(공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제1, 2호), 위와 같은 법리는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인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3)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대법원 2019다2693852021. 7. 15.
대부료반환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6항의 사용료 또는 점용료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68692018. 5. 24.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토지의 취득이 유상취득인지 여부 및 부과처분이 정당한세액인지 여부

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다만,「국유재산법」제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나406692018. 4. 19.
손해배상(기)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08. 12. 16. 법률 제9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행정재산인데, 구 공유재산법 제19조 제1항은 행정재산의 매각을 금지

서울고등법원 2018누358292018. 6. 14.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부과 권한이 있다. 나) 서울특별시청사 부지의 경우 서울특별시청사 부지는 서울특별시 소유로서 공유재산법 제4조, 제5조의 행정재산에 해당하므로, 서울특별시장은 공유재산법 제8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청사 부지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권한이 있다. 2) 공유재산법상의 무단점유 해당 여부 가) 공유재산법

대법원 2016다2013952017. 11. 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방식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과정에 단순한 하자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수의계약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및 계약을 무효라고 보기 위한 하자의 정도

서울고등법원 2015누567402015. 12. 15.
사용허가 거부처분 취소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행정청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5조 소정의 공용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지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

대법원 2014두59032015. 11. 12.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가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된 경우, 용도폐지되기 전에 의제된 점용허가의 효력이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때부터 관리청은 구 도로법 제43조를 근거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두66122015. 2. 26.
사용료부과처분취소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이 된 경우, 용도폐지되기 전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한 사용허가가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용허가나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를 근거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87972013. 7. 9.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우선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주민소송의 대상을 재무회계행위로 한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한편 도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공공용재산인 행정재산이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26832011. 10. 2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이를 알았을 것이므로 계쟁토지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재산인지 여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도로와 같은 인공적인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헌법재판소 2009헌바962010. 3. 2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공유(公有)의 잡종재산을 무단점유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정청이 통상적인 대부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05. 8. 4. 법률 제7665호로 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본문이 헌법상 평등원칙에반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위 변상금에 관하여 감액조정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 법 제81조 제5항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8헌바1482010. 3. 25.
국유재산법 제51조 등 위헌소원

행정청이 공유(公有)의 잡종재산을 무단점유한자에게 통상의 대부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05. 8. 4. 법률 제7665호로 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본문 중 잡종재산에 관한 부분 및 무단점유자가 잡종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을 행정대집행의 규정에 따라 철거할 수 있도록 한 위 법 제83조 중 잡종재산에 관한 부분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