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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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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벌칙)

제99조(벌칙)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2.4, 2014.1.7, 2016.5.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24헌바472026. 5. 2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위헌소원

에서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 구 공유재산법(2010. 2. 4. 법률 제10006호로 개정되고, 2014. 1. 7. 법률 제12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이하 ‘구법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헌법재판소 2022헌바1702024. 8. 2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위헌소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헌법재판소의 선례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3. 6. 27. 2012헌바17 결정에서 구 공유재산법(2010. 2. 4. 법률 제10006호로 개정되고, 2014. 1. 7. 법률 제12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가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그 결정의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0802020. 7. 17.
가. 공용물건손상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방조 사. 공무집행방해

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공동퇴거불응의 점), 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행정재산 무단사용․수익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옥외집회 개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전

대법원 2018두482982019. 9. 9.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공유재산법 제99조),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 철거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당할 수 있다(공유재산법 제83조, 서울

헌법재판소 2012헌바172013. 6. 2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심판대상조항의 문언상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공유재산법 제20조 내지 제27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도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법(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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