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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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608호, 2026. 5. 6. 시행현행
- 법률 제8705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 법률 제5437호, 1997. 12. 13. 제정, 1998.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피청구인은 1999년 단군상을 기증받은 후 같은 해 ‘이 단군상은 특정 종교교육에 활용할 수 없으며 어린이의 교육자료로만 활용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였다. 역사적으로 단군은 고조선을 세운 우리 민족의 시조이고, 단군과 단군신화는 민족 문화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역사적 중요성이나 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위 단군상을 보존할 수
표현행위를 전면적·일률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 교원인 청구인들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 교육기본법 제14조 제4항 등에 의하여 이미 중립성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추가적으로 달성하는 공익은, 정치적 중립성을 실제 훼손하거나 훼손할 구체적 위험
기본법이나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 제14조 제4항,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등). 교육공무원이 선거에 미치는 부당한 영향력을 배제하고자 한다면, 보다 제한적인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함
수록 법익의 균형성 판단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교원인 청구인들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 교육기본법 제14조 제4항 등에 의하여 이미 중립성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추가적으로 달성하는 공익은, 정치적 중립성을 실제 훼손하거나 훼손할 구체적 위험
(마) 교육감에 관한 게시글 등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감, 교육감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의 정당가입 금지 또는 정치적 행위 금지에 관한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4조의3 제3호, 제46조,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1항, 교육감선거를 공직선거의 범위에 포함
는 2016. 10. 6. ‘원고가 교육공무원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헌법상 권리(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자,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제14조(교원) 및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
교육감, 교육감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 취지 / 교육감선거 과정이 종료된 이후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정치자금법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가. (1) 이 사건 국가공무원법 규정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과 국가공무원법의 입법취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거나,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손상을
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나) 교육감 재직 중 헌법 제31조 제4항과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하며(제24조 제1항), 교육감이 정당의 당원
구 초·중등교육법 제29조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검정제도를 채택하고,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 교과용도서의 적합성 여부 심사를 위해 교과용도서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 합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목적이나 입법 취지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은 수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은 주관적이고 편향적인 정치적 동기에서, 교육의 중립성에 관한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 및 이 사건 규정의 목적 및 취지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교과용도서의 수정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투표 권유 행위 등 소정의 정치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은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제14조 제4항은 ‘교
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의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이 사건 처분은 주관적이고 편향적인 정치적 동기에서, 교육의 중립성에 관한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 및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목적 및 취지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교과용도서의 수정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각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에서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
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 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 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가공무원법
사회집단과 연계하여 사회적 파장을 가져오려 는 의도 하에 행해진 행위라 할 것이어서 정치적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iii)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은 교육이 정치적 방편으로 이용되거나 특정한 정당·정파를 지지·반대할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교 육의 목적에 있어서의, 또한 교사 개인의 직무영
명시적인 법률 조항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서 동의하기 어렵다. 오히려, 헌법 제7조[4]와 제31조[5] 규정, 교육의 중립성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6조[6]와 제14조[7] 규정 및 앞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활동 및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의 한계를 논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검토하였던 여러 사항을
립성, ③ 교육에 대한 정치적 압력의 배제, ④ 교육의 정치에의 불간섭 및 ⑤ 교사의 정치활동의 규제 등이 실현되어야 하는바. 교육기본법은 제6조 제1항에서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 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14조 제4
현의자유가제한될수있다. (2) 소결 위에서본바와같은헌법및관련법률에의하면, 교원도국가공무원법의적용 을받는바, 국가공무원법제65조및교육기본법제6조, 제14조의규정을종합하여보 면, 교원은정당가입, 선거에서특정정당또는특정인을지지또는반대하기위한국 가공무원법제65조에규정된행위및정치적·파당적또는개인적편견을전파하거나 특정한정당이나정파를지지하거나반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