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0. 5. 3. 선고 2009고단4546 판결 [가. 국가공무원법위반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사건】 2009고단4546 가. 국가공무원법위반 2009고단6729(병합)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009고정8213(병합)
【피고인】 1. 가.나. 서A (62년생, 남)
2. 가. 남A1 (63년생, 남)
3. 가. 강A2(65년생, 남)
【검사】 우만우
【변호인】 변호사변영철(피고인모두를위한사선)
【판결선고】 2010. 5. 3.

피고인서A을벌금1,000,000원에, 피고인남A1, 강A2를벌금각500,000원에각처한다. 피고인들이위벌금을납입하지아니하는경우각50,000원을1일로환산한기간피고인들을노역장에유치한다.


피고인서A은부산부산진구개금동에있는▣초등학교교사로서국가공무원이었고 ♣노동조합(이하 ‘♣’라고함) △장이며, 피고인남A1은부산◈고등학교교사로국가공무원이면서♣▲장이고, 피고인강A2는부산▦여자고등학교교사로국가공무원이면서♣▽장이다.
1. 피고인서A, 남A1의2009. 6. 18. 시국선언문발표에의한국가공무원법위반의점(1차시국선언) ♣는1989. 5. 28. 창립되어1999. 1. 6.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따라 합법화된교원노동조합으로, 본부와산하에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등 16개 광역별 지부, 구․시․군별등으로설치된252개지회, 조합원의소속학교단위로구성된9,754개 분회를두고있다. 피고인서A, 남A1은♣위원장정C, 수석부위원장김C1, 서울지부장변C2, 대구지부 장임C3, 인천지부장임C4, 광주지부장윤C5, 대전지부장이C6, 울산지부장장C7, 경 기지부장박D1, 강원지부장문D2, 충북지부장남D3, 충남지부장윤D4, 전북지부장노 C8, 전남지부장홍C9, 경북지부장김C10, 경남지부장황C11, 제주지부장김C12 등♣ 간부및소속조합원들과함께교사들의서명을받아정부정책을비난하고국정쇄신을 요구하는내용의시국선원문을발표하기로마음먹었다. 이에♣위원장정C 등중앙집행위원회위원들은2009. 6. 9. ♣본부사무실에서제 360차중앙집행위원회회의를개최하여현정부의정책을비판하고국정쇄신을요구하 는내용의‘6월교사시국선언’을하기로결의하고, 2009. 6. 11.부터2009. 6. 15.까지 각지부홈페이지에‘서명을시일이촉박하게조직할수없어17일마감하며, 분회에서 는교사명단을지회, 지부로팩스를통해보내되, 비조합원도가능하다’라고공지하고, 또한각급학교분회장을수신자로하여‘교사시국선언알림’이라는제목으로작성된 문서를팩스로시달하여“2009. 6. 17.까지서명기간으로정해참여교사를확인한후 지부별시국선언참여및명단을본부로보고하라”고지시하였다. 이에따라피고인서A은피고인남A1과공모하여2009. 6. 12. ‘교사시국선언안내’라 는제목으로“선언에동참하실분들은분회에서학교명이름만취합하여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팩스, 메일, 유선으로전해주시기바랍니다”라는내용의♣△장명의의문 서를각학교분회장앞으로배부하고, ♣ 부산지부홈페이지조합원게시판에“시국 선언에동참할교사들은명단을올려달라”는취지의글을게시함으로써부산지역교사 들의시국선언지지서명운동을독려하였다. 이를통해피고인서A은부산지역교사875명으로부터교사시국선언에동참한다는 서명또는의사표시를확인하여2009. 6. 17.경피고인을포함한위875명의명단을 엑셀로작성하여♣본부에제출하였다. 이에♣위원장인정C와중앙집행위원등20여명은2009. 6. 18. 11:00경서울중구 정동에있는덕수궁대한문앞에서기자회견형식으로‘교사시국선언6월민주항쟁의 소중한가치가더이상짓밟혀서는안됩니다’라는제목으로“과거군사정권시절을 떠올리게하는공권력의남용으로민주주의의보루인언론, 집회, 표현, 결사의자유가 심각하게훼손되고있으며인권이심각하게유린되고있습니다. 공안권력을정치적목 적으로동원하는구시대적형태가부활되고있습니다. (중략) 역사의수레바퀴를거꾸 로돌리는이러한민주주의의위기는이명박정권의독단과독선적정국운영에서비 롯된일입니다. 정권의독선은민생을위협하고나아가민주주의의발전과함께발전 해온생태와평화등미래지향적가치마저위협하고있습니다. (중략) 우리는작년온 나라를덮었던촛불의물결, 올해노대통령의죽음에대한애도의물결이시대를역 행하는현정부의독선적정국운영에대한국민적저항이라생각합니다. 우리는국민 이선택한정부가국민의버림을받는불행한역사가되풀이되지않기를바랍니다. 이에우리는오늘이선언을발표하며, 현정부가국정을전면쇄신하여국민의신뢰를 회복해줄것을강력히촉구합니다”라는내용의시국선언문을‘6월민주항쟁의소중한 가치를기리는정C 외16,171명의교사’ 명의로발표하고, 같은날♣인터넷홈페이 지(www.eduhope.net)에게시하였다. 또한2009. 6. 22. ♣소식지인‘교육희망’에위시국선언에서명하거나동참하는의사 표시를한교사17,170명의명단을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서A, 남A1은♣간부및시국선언지지교사들과공모하여공무원으로 서공무이외의일을위한집단행위를하였다.
2. 피고인서A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는2009. 6. 28. 19:30경교육과학기술부(이하‘교과부’라고한다)의2009. 6. 18. 시 국선언문을발표한♣위원장정C를포함한간부88명을검찰에고발하고, 시·도교육 청에중징계등의조치를취하도록요청하는방침에반발하여♣본부제1회의실에서 제361차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개최하였고, 피고인서A을비롯한위임시중앙집행위원 회의참석자들은위회의에서결정된투쟁계획에따라청와대부근인청운동사무소앞 에서집회를개최하기로결의한다음, 피고인서A 등성명불상의♣ 간부20여명이 2009. 6. 29. 14:05경부터청운동사무소앞인도에서‘표현과양심의자유, 징계법적근 거없다’라고적힌플래카드1개와‘민주주의죽이지마라! 표현의자유보장하라! 1만7 천교사대학살중단하라!’라는문구가적힌피켓4개를들고마이크1개와스피커등을 동원하여‘표현의자유를보장하라’는등의구호를제창하는등기자회견을빙자한옥 외집회를시작하였다. 그러나그집회는소정의절차에따른신고를하지않은것이었 다. 이에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권한을위임받은같은경찰서경비계장경정홍C13이미 신고옥외집회임을이유로2009. 6. 29. 14:35경자진해산을요청하였으나, 집회참가자 들이이를무시한채14:40경청와대에항의서한문을제출하겠다고하면서청와대방 면으로행진을시작하므로, 위경비계장은14:40경1차해산명령을, 14:45경2차해산 명령을, 14:55경 3차해산명령을각각발하였고, 그럼에도불구하고피고인을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은지체없이해산하지않았다. 이로써피고인서A은위성명불상의♣간부20여명과공모하여미신고옥외집회 를주최하고, 해산명령을받고도지체없이해산하지아니하였다.
3. 피고인들의 2009. 7. 19. 시국선언문발표에의한국가공무원법위반의점(2차시국 선언)
가. 집단행위의배경및모의
[♣1차시국선언전후상황] 교육과학기술부(이하‘교과부’라고함)는2009. 6. 17. ♣ 및그소속교원들이시국 선언을추진하면서서명운동에참여하는것은국가공무원법의복무관련규정을위반한 행위이므로교원들의참여자제를적극지도하라는공문을시․도교육청에시달하였 다. 그럼에도불구하고♣는위원장정C 등 ♣간부 20여명이참가한가운데2009. 6. 18. 11:15경서울중구정동소재대한문앞에서“6월민주항쟁의소중한가치가더 짓밟혀서는안됩니다”라는제목으로정C 및16,171명의교사명의로된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에따라교과부는2009. 6. 26. 시․도부교육감회의를개최하여위정C를포함한 간부88명을검찰에고발하고, 시․도교육청에중징계등의조치를취하도록요청하였 다. [2차시국선언조직등투쟁계획논의] 위와같은교과부방침에반발한♣는2009. 6. 28. 19:30경♣본부제1회의실에서 제361차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개최하였다. 위정C를비롯한본부임원9명과피고인서A을비롯한전국♣16개지부장들이중 앙집행위원으로서참석한위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정책실장동C14가제361차임 시중앙집행위원회회의자료에따라교과부징계방침발표와관련된경과보고를한다 음정C가「표현의자유사수및♣시국선언징계대응투쟁계획의건」을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위안건은위중앙집행위원들의찬성으로원안대로통과되었는데, 그주요 내용은「①♣본부를투쟁본부체제로전환하고, ②2009. 6. 29. 14:00경서울종 로구청운동사무소앞에서기자회견형식을빌어미신고집회를개최한후항의서한을 전달한다는명목으로청와대방면이동을시도하며, ③2009. 7. 5. 14:00경서울역광 장에서 3,000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하고, ④ 2009. 6. 29.부터같은해7. 15.까지1차시국선언참여자를포함하여최대3만명이 상이참여하는‘민주주의사수, 표현의자유보장, 시국선언탄압중지촉구’ 교사2차 시국선언을조직하여발표하며, ⑤ 2009. 7. 19. 공무원과교사들이연대하여집회를 개최하는것」이었다. 위투쟁계획에따라♣부산지부는2009. 6. 29. ♣부산지부강당에서피고인남A1, 피고인강A2, 부산지부수석부지부장박C15 등부산지부전임자및지회장들이모인 가운데 2009년제8차임시지부집행위원회를개최하여♣ 본부제361차임시중앙집행 위원회에서결정된집행사항을원안대로통과시켰다.
나. 집단행위의실행
[시국선언의조직및발표] ♣는2009. 6. 30. ♣본부메일계정(mail@▤.or.kr)을이용하여♣소속전교사들 에게정C 명의의 「위원장서신」이라는제목의이메일을발송하여2차시국선언에 참여하여줄것을호소하면서시국선언문과서명용지를배포하였다. 이에피고인들은2009. 7. 1. ‘2차교사시국선언안내’라는제목으로‘2차시국선언, 분회에서이렇게조직해주십시오, 시기: 6월30일~ 7월15일, 목표: 3만명, 대상: 1차 시국선언자를포함한전체교사- 1차시국선언자는본인의징계철회촉구까지포함예 정, 공개방식: 추후논의, 서명용지는반드시지부사무실팩스로전송’이라고기재된♣ △장명의의문서를작성하여각학교분회장앞으로송부하였다. 또한♣본부대변인엄민용은2009. 7. 2. 「♣, ‘민주주의수호교사선언’추진」이라 는제목으로“표현의자유보장, 시국선언교사에대한징계철회, 교육복지확대, 경쟁 만능교육정책중단” 등을내용으로하는2차시국선언을조직한다는내용의보도자료 를시국선언문초안과함께♣ 홈페이지에게시하였고, 이에피고인들도같은날♣ 부산지부홈페이지에위시국선언문초안을게시하였다. 이후피고인들은2009. 7. 3. 16:00경♣ 부산지부강당에서2009년9차지부집행위 원회를개최하고2차교사시국선언투쟁전술과관련하여‘선언자서명조직기간: 2009. 6. 29. ~ 7. 15., 조합원홍보방법: 지부홈페이지, 전단5,000부제작및배포, 분회장 앞공문발송등, 2차의경우교과부의엄포등이있었으므로지부-지회가주도적으로 분회장을설득하면서조직필요, 단위학교별분회모임개최유도, 조직목표: 전국 30,000명, 부산지부 1,500명, 팩스로접수‘등의내용으로홍보하고♣ 부산지부소속 교사들로부터2차교사시국선언에동참한다는서명을받기로결의한다음연이어같은 날18:00경같은장소에서’민주주의수호♣시국선언탄압저지를위한분회장비상 총회‘를개최하고교사들의시국선언지지서명운동을독려하였다. 이에따라피고인들은위기간동안교사들로부터서명용지를받거나시국선언에참 여한다는의사를확인한후참여자명단을취합하여♣본부에보고하였다. 그후위정C 등♣본부임원20여명은2009. 7. 19. 14:00경서울중구태평로1 가에있는서울광장에서“♣는시국선언의정당함을확인하기위한지속적인노력과 고발및징계를철회하기위한강력한투쟁을전개할것이다”라는등의내용이포함된 기자회견문을낭독하고, 정C 외28,634명의교사명의로된‘민주주의수호교사선언’ 이라는제목의시국선언문을발표하였다. 그리고♣는같은날♣인터넷홈페이지(www.eduhope.net )에위기자회견문과시국 선언문을게시하였다. 위시국선언문의주요내용은교과부의징계방침을위헌적인공권력남용이라고비판 하고, 헌법상표현의자유보장및시국선언교사에대한고발․징계방침철회를요 구하면서, 정치적으로이해대립이첨예한쟁점에대한♣소속교사들의의견표명인1 차시국선언의정당성을주장하는한편, ‘대통령의자세전환’을요구하는것이었다. 이어서♣는시국선언참가자를추가로확인하여2009. 7. 23. ♣홈페이지에시국선 언에동참한교사28,711명의명단을담은동영상을공개하였다. [7. 17. 범국민대회참가] 피고인들및♣부산지부집행위원들은2009. 7. 13. 16:00경♣부산지부강당에서 2009년9차지부집행위원회를개최하여‘2009. 7. 19. 개최될예정인◇, ◆, ▥와의연 대집회, 부산지부조직목표: 160명전세버스4대(조합원대비4%), 상경자명단보고: 7. 16.까지(지부홈피혹은유선)’이라는내용의결의를채택하여같은달19. 서울역 광장에서개최될예정인◇, ◆, ▥의연대집회에참석키로결정하였다. 그리고피고인서A은2009. 7. 14. 12:06경♣부산지부홈페이지에‘교사․공무원탄 압규탄결의대회참가등록, 일시및장소: 2009년7월19일(일), 서울/부산출발: 10 시, 동래중앙여고앞, 교사와공무원이표현의자유를누리는그날까지’라는글을게 시하여집회참가를호소하고, 피고인남A1은같은날13:26경같은홈페이지에‘교 사․공무원탄압규탄결의대회참가등록, 일시및장소: 2009년7월19일(일), 서울 /부산출발 : 10시, 동래중앙여고앞, 우리의서울상경투쟁은공무원들의시국선언을 촉구하는성격의범국민대회를통해MB교육정책을박살내는집회투쟁입니다. 함께합 시다’라는글을게시하여집회참가를호소하였다. 이에따라피고인들은2009. 7. 19. 10:00경동래중앙여고앞에서♣부산지부소속 교사약30명과함께버스를타고서울로상경하였다. 2009. 7. 19. 16:00부터같은날17:00까지서울역광장에서는, ♣위원장정C, 민주 노동당강C16 의원, 이C17 의원, 민주당송C18 의원, 노C19 진보신당대표, 임C20 민 주노총위원장, 이C21 전민주노총위원장등이♣소속조합원1,100명, ◆소속조 합원 150명, ◇노동조합소속조합원100명, ▥노동조합소속조합원50명이참가한 가운데♣ 사무처장임C22의사회로‘7. 19. 제2차범국민대회’의사전행사인‘교사․ 공무원시국선언탄압규탄대회’를개최하였다. 정C는◆위원장정C23, ◇노동조합위원장손C24, ▥노동조합위원장오C25와함께 단상에올라가, 위정C23과손C24의연설에이어“민주주의를원상태로회복하는데 노력하겠다. 공무원, 교사, 국민모두힘을모아현정부를심판하자”라고연설하였다. 그리고집회참가자들은“온국민의시국선언으로MB악법을저지하자”라고구호를외 치고, ‘시국선언탄압중단’, ‘4대강죽이기절대안돼’, ‘언론악법저지’라는정치적구호 가기재된종이모자를쓰고, ‘민주주의죽이지마라’, ‘MB악법이제그만, 대한민국을 살려줘’, ‘4대강삽질STOP’ 등과같이현정부를비난하는정치적주장이기재된피켓 을들고, '토론의성지아고라‘, ’민주당서울특별시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전국 운수산업노동조합‘, ’다함께‘, ’대안포럼‘ 등정당, 노동단체, 사회단체의깃발을흔드는 등시위하였고, 피고인들도♣부산지부소속교사30여명과함께규탄대회가진행되 는동안서울역광장등지에서구호를제창하는방법으로’교사․공무원시국선언탄 압규탄대회‘에참여하였다. 위집회에이어같은날17:00경부터19:00경까지서울역광장에서♧노조위원장노 D의사회로‘민주회복, 민생살리기2차범국민대회’가진행되었다. 위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범국민대회’ 과정에서집회참가자들은“언론악법철회 하고언론자유보장하라! 비정규직다죽는다, 정규직화시행하라! 혈세낭비환경파괴 4대강죽이기중단하라! 시국선언탄압말고표현의자유보장하라!”라는구호를제창 하고, ‘언론악법중단, 시국선언탄압중단, 비정규직해고중단, 4대강죽이기중단’이 라고기재된길이10m의천을찢는집단퍼포먼스를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을포함한♣, ◆, ◇, ▥소속공무원들은위민주회복민생살리기2차범 국민대회에위와같은방법으로참가하였다. ‘민주회복민생살리기2차범국민대회’는야4당, 재야단체등이현정부와정책에대 한규탄과반대의목적으로주최한집회로서피고인들은♣, ◆, ◇, ▥소속조합원들 과공모하여공무원으로서공무이외의일을위한집단행위를하였다. [결론] 위2차시국선언은정치활동에해당하는1차시국선언의후속활동으로1차시국선 언의정당성을주장하면서노무현전대통령서거정국과관련한야당및정치단체의 입장표명과상통하여, ‘대통령의자세전환’을요구하는등정치적성격이뚜렷하고, 교원노조를이용한집단적인정치적의사표출행위도표현의자유로보장하라고주장 함으로써정치활동이금지된교원노조를이용한집단적인정치적의사표명을정당화하 기위한것으로교원노조의설립목적인근로조건의향상과직접적관련이없을뿐만 아니라징계의대상이되었던‘시국선언’의행태를반복하여교육당국의징계방침을 비난함으로써공무원의직무에관한기장을저해하는행위였다. 또한위시국선언과연계하여기획된‘교사․공무원시국선언탄압규탄대회’는♣의 시국선언에대한정부의고발․징계조치의철회요구및현정부에대한정치적비판 을그목적으로하는것으로2차시국선언과그성격을같이하고, 이어서개최된‘민 주회복민생살리기2차범국민대회’는야4당, 재야단체등이현정부와정책에대한규 탄과반대의목적으로주최한집회였다. 이로써피고인들은♣, ◆, ◇, ▥소속조합원들과공모하여공무원으로서공무이외 의일을위한집단행위를하였다.

[판시제1의사실]
1. 제2회공판조서중피고인서A의일부진술기재
1. 제4회공판조서중피고인남A1의일부진술기재
1. 박C27, 문C28, 김C29에대한각검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본부및지부간부명단
1. 6월교사시국선언안내문, 시도지부별공문및홈페이지안내문
1. 시국선언자명단
1. 제1차시국선언문
1. 제360차중앙집행위원회회의록
1. 공문(교사시국선언안내)
1. 정보상황보고(2009년형제66060, 93319호수사기록1책229면) [판시제2의사실]
1. 제4회공판조서중피고인서A의일부진술기재
1. 피고인서A에대한일부검찰피의자신문조서(2009년형제80106, 84533, 131395호 수사기록제3책제74면)
1. 김C29, 박C30에대한각검찰진술조서
1. 주C31에대한경찰진술조서
1. 기자회견안내문, 투쟁속보( 제2책제26 내지28면)
1. 정보상황보고(위수사기록제3책제18 내지24면)
1. 수사보고(위수사기록제2책제38면)
1. 각사진(위수사기록제3책제25 내지32면)
[판시제3의사실]
1. 제4회공판조서중피고인들의각일부진술기재
1. 고발장
1. 정보상황보고(2009년형제80106, 84533, 131395호수사기록제1책26면내지49면)
1. 민주주의수호교사선언, 시국선언문(위수사기록1책7면, 15면)
1. 부산지부홈페이지게시글(위수사기록제2책20면)
1. 지부집행위원회자료(위수사기록제2책제69면)
1. 제361차중앙집행위원회결과
1. 제2차교사시국선언집행계획알림
1. 시국선언명단게시물
1. 각이메일내역
각수사보고(위수사기록제2책제373 내지376면, 377 내지380면) 1.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
피고인들: 국가공무원법제84조, 제66조제1항, 형법제30조(각집단행위의점, 각 벌금형선택) 피고인서A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22조제2항, 제6조제1항(미신고집회주 최의점, 벌금형선택), 제24조제5호, 제20조제2항, 제1항제2호, 형법제30조(해 산명령위반의점, 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제70조, 제69조제2항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의위반
가. 피고인서A의주장
피고인서A은판시제1의범죄사실중다음과같은내용이공소장일본주의에반 하는기재라고주장한다.
(1) 피고인서A은♣노동조합(이하♣) △장이다. ......피고인은♣위원장정C 및소 속조합원들과함께교사들의서명을받아정부정책을비난하고국정쇄신을요구하는 내용의시국선언을발표하기로마음먹었다.
(2) ♣위원장등중앙집행위원회위원들은2009. 6. 9. ....... 제360차중앙집행위원 회를개최하여현정부의정책을비판하고국정쇄신을요구하는내용의‘6월교사시국 선언’을하기로결의하고
(3) ♣위원장정C는...... 2009. 6. 11.부터6. 15.까지각지부홈페이지에...... 공지 하고, 또한각급학교분회장을수신자로하여‘교사시국선언알림’이라는제목으로작 성된문서를팩스로시달하여...... 고지시하였다.
(4) 피고인은♣▲장남A1과공모하여2009. 6. 12. ‘교사시국선언안내’라는제목으 로...... 라는내용의♣△장명의의문서를각학교분회장앞으로배부하고, ♣부산 지부홈페이지조합원게시판에‘시국선언에동참할교사들은명단을올려달라’는취지 의글을게시함으로써부산지역교사들의시국선언지지서명운동을독려하였다.
(5) 피고인은부산지역교사875명으로부터교사시국선언에동참한다는서명또는 의사표시를확인하여2009. 6. 17.경피고인을포함한위875명의명단을엑셀로작성 하여♣본부에제출하였다.
(6) 이에♣위원장인정C와중앙집행위원등20여명은2009. 6. 18. 11:00 서울중 구정동에있는덕수궁대한문앞에서기자회견형식으로‘교사시국선언’ ...... 라는내 용의시국선언문을발표하고, 같은♣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였다.
나. 판단
위에거시한내용들은피고인들이행한행위가법이금하는집단행위가됨을뒷 받침하기위하여해당행위가이루어진과정및법적성격을설명하는내용이라고생각 될뿐법령이요구하는사항이외의사실로서법원에예단을생기게할수있는사유 라고보기어려우므로, 결국공소장일본주의에위배되어공소제기의절차가법률의규 정에위반하여무효인때에해당된다고할수없고, 따라서피고인서A의이부분주 장은받아들일수없다.
2. 본안에대한주장
가. 피고인들의주장
피고인들및변호인은①이사건시국선언은♣의단순한의견의표시이고, 이러 한표현의자유는인간이그존엄성을지켜나가기위한기본적인권리이므로, 명예훼 손등에해당되지않는이상최대한보호되어야하는점, ②위시국선언은파업·태업 기타업무의정상적인운영을저해하는쟁의행위와는아무런관련이없는점, ③ 이 사건시국선언이공익에반한다고볼만한아무런근거가없는점, ④ 위시국선언은 일요일에기자회견발표형식으로이루어진것으로직무전념의무해태와는전혀관련 이없는점, ⑤ 서명은단순한의사표명이기때문에공무이외의집단행위로보기는 어려우며, 서명에소요되는시간도수분에불과하므로직무전념을해태한것으로판단 하기에무리인점등의이유로이사건시국선언은국가공무원법제66조가정한집단 행위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주장한다.
나. 이사건적용법조의구성요건
국가공무원법제84조는국가공무원법제66조를위반한자는다른법률에특별히 규정된경우외에는1년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은공무원은노동운동이나그밖에공무외의일을 위한집단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있다. 헌법재판소는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에서규정하고있는‘공무이외의일을위한 집단행위’의개념을헌법상의집회·결사의자유와연관시켜서국가공무원법의입법취지 를고려하면, 위개념은모든집단행위를의미하는것이아니라공무이외의일을위 한집단행위중공익에반하는행위로축소해석함이상당할것이라고하였다(헌법재판 소2007. 8. 30. 선고2003헌바51,2005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대법원은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의'공무이외의일을위한집단적행위'는공무 가아닌어떤일을위하여공무원들이하는모든집단적행위를의미하는것은아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자유를보장하고있는헌법제21조제1항, 헌법상의원리, 국 가공무원법의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성실의무및직무전념의무등을종합적으로고 려하여'공익에반하는목적을위하여직무전념의무를해태하는등의영향을가져오는 집단적행위'라고축소해석하여야할것이라고하였다(대법원2005. 4. 15. 선고2003 도2960 판결). 그렇다면,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에서금지하고있는공무원의공무이외의일을 위한집단적행위는공무가아닌어떤일을위하여공무원들이하는모든집단적행위 를의미하는것은아니고①공익에반하는목적을위하여, ②직무전념의무를해태하 는등의영향을가져오는집단적행위로제한하여야할것이다.
다. 교원의정치적중립성
(1) 관련법률
(가) 헌법
헌법은제7조제2항에서공무원의신분과정치적중립성은법률이정하는바에 의하여보장된다고규정하고, 제31조제4항에서교육의자주성·전문성·정치적중립성 및대학의자율성은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보장된다고규정하고있다.
(나) 교육기본법
①제6조(교육의중립성) 교육은교육본래의목적에따라그기능을다하도록운영되어야하며, 정치적· 파당적또는개인적편견을전파하기위한방편으로이용되어서는아니된다. ②제14조(교원) 교원은특정한정당이나정파를지지하거나반대하기위하여학생을지도하거 나선동하여서는아니된다.
(다)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①제3조(정치활동의금지) 교원의노동조합은일체의정치활동을하여서는아니된다
(라) 국가공무원법
①제65조(정치운동의금지) ①공무원은정당이나그밖의정치단체의결성에관여하거나이에가입할수 없다. ②공무원은선거에서특정정당또는특정인을지지또는반대하기위한다음 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투표를하거나하지아니하도록권유운동을하는것
2. 서명운동을기도·주재하거나권유하는것
3. 문서나도서를공공시설등에게시하거나게시하게하는것
4. 기부금을모집또는모집하게하거나, 공공자금을이용또는이용하게 하는것
5. 타인에게정당이나그밖의정치단체에가입하게하거나가입하지아니 하도록권유운동을하는것 ③공무원은다른공무원에게제1항과제2항에위배되는행위를하도록요구하 거나, 정치적행위에대한보상또는보복으로서이익또는불이익을약속 하여서는아니된다. ④제3항외에정치적행위의금지에관한한계는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 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또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소결
공무원은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이므로중립적위치에서공익을추구하고, 행정 에대한정치의개입을방지함으로써행정의전문성과민주성을제고하고정책적계속 성과안정성을유지하며, 정권의변동에도불구하고공무원의신분적안정을기하고 엽관제로인한부패·비능률등의폐해를방지하며, 자본주의의발달에따르는사회경제 적대립의중재자·조정자로서의기능을적극적으로담당하기위하여요구되는것이므 로, 공무원의정치적중립성요청은결국위각근거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공무원의 직무의성질상그직무집행의중립성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한것이다. 이와같은공무원에대한정치적중립성의요청은교육분야에서종사하는교원에게까 지위에서본바와같은헌법및관련법률에의하여제도적으로보장되고있다. 또한, 교육의자주성·전문성·정치적중립성을헌법이보장하고있는이유는교육이국가의 백년대계의기초인만큼국가의안정적인성장·발전을도모하기위해서는교육이외부 세력의부당한간섭에영향받지않도록교육자내지교육전문가에의하여주도되고 관할되어야할필요가있다는데서비롯된것이라고할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3. 25. 2001헌마710 전원재판부). 그렇다면, 교원의정치적중립성은위와같은공익을위한목적에서헌법및관련법 률에의하여제도적으로보장되고있다고할것이므로, 교원의정치적중립을침해하 는집단행위는공익에반하는목적을위한집단행위라고봄이상당하다.
라. 교원의정치적중립성의범위
(1) 교원의정치적표현의자유
오늘날정치적기본권은국민이정치적의사를자유롭게표현하고, 국가의정치 적의사형성에참여하는정치적활동을총칭하는것으로정치적자유권이라함은국가 권력의간섭이나통제를받지아니하고자유롭게정치적의사를형성·발표할수있는 자유라고할수있다. 그러나, 정치적표현의자유도절대적인것은아니기때문에헌법제37조제2항에따 라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또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법률로써 제한될수있고, 교원도위와같은정치적표현의자유가있지만, 위에서본바와같은 교원의정치적중립성으로인하여정치적표현의자유가제한될수있다.
(2) 소결
위에서본바와같은헌법및관련법률에의하면, 교원도국가공무원법의적용 을받는바, 국가공무원법제65조및교육기본법제6조, 제14조의규정을종합하여보 면, 교원은정당가입, 선거에서특정정당또는특정인을지지또는반대하기위한국 가공무원법제65조에규정된행위및정치적·파당적또는개인적편견을전파하거나 특정한정당이나정파를지지하거나반대하기위하여학생을지도, 선동하는행위이 외에는정치적표현의자유가인정되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3조에서교원의노동조합은 일체의정치활동을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있고, 교육은그본질상이상적이고 비권력적인것임에반하여정치는현실적이고권력적인것이기때문에교육과정치는 일정한거리를유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할것이며, 감수성과모방성, 그리고수용 성이왕성한초·중등학교학생들에게교원이미치는영향은매우크고, 교원의활동은 근무시간내외를불문하고학생들의인격및기본생활습관형성등에중요한영향을 끼치는잠재적교육과정의일부분인점, 교원의정치활동은교육수혜자인학생의입장 에서는수업권의침해로받아들여질수있다는점(헌법재판소 2004. 3. 25. 2001헌마 710 전원재판부)을고려하면, 교원은국가공무원법및교육기본법에의하여제한된정 치활동이외에도근무시간내외를불문하고정치적· 파당적또는개인적편견을전파 하거나특정한정당이나정파를지지하거나반대하기위하여집단적으로의견을표현 하는행위도제한되어야한다고봄이상당하다.
마. 이사건시국선언이교원의정치적중립성을침해하는지여부
시국선언문의내용은그시국선언의목적과경위, 동기, 구체적표현내용등에 비추어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2005도4513호판결참조). 이사건시국선언은①♣소속교원들이주도하여다수의교원들이집단적으로의견 을표현한행위인점, ② 이사건시국선언문에는시국선언당시의정치적상황에대 하여, 이명박정권의독선적정국운영으로인하여민주주의, 언론,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 인권이심각하게유린되고, 공안권력이정치적목적으로동원되어촛불관련자와 피디수첩관계자에대한무리한수사가진행되고무모한진압으로용산참사가빚어졌 으며, 전직대통령의죽음도이와무관하지않고, 위와같은이명박정권의독선으로 인하여민생, 민주주의의발전, 생태와평화등미래지향적가치, 서민들의생존권이 위협받고, 낡은토목경제논리로강산이파괴되는위기에놓여있으며, 남북간의화해 와평화가심각하게위협받는등국민의생존과국가의미래가총체적위험에직면하 고있고, 공교육이파괴되고, 교육민주화를거꾸로돌리는시대역행이진행되고있다고 하면서이명박정부에대하여국정을전면쇄신하여국민의신뢰를회복하여주고, 학 교운영의민주화가회복되기를촉구하였고, ㉮ 정부는공권력의남용에대해국민앞 에사과하고국정을쇄신하라, ㉯ 헌법에보장된언론과집회와양심의자유와인권을 철저히보장하라, ㉰ 특권층위주의정책을중단하고사회적약자를배려하는정책을 추진하라, ㉱미디어법등반민주악법강행중단하고, 한반도대운하재추진의혹해 소하라는등의요구사항을기재한점, ③ 위와같은이사건시국선언의기재내용에 비추어보면, 이사건시국선언문은현재의정치적상황은민주주의등이위협받고있 는상황이고, 이는이명박정부의독선적정국운영등으로인한것이라고하면서, 이명 박정부의정책인미디어법과한반도대운하에대한반대의의사표시를하였고, 현재 정권을담당하여정부를운영하고있는특정정치세력에대한비판과반대의의사표시 라고봄이상당하다. 그렇다면, 이사건시국선언은교원이집단적으로특정정치세력에대한비판과반대 의의사표시를담고있는정치적의사를표현한것으로서교원의정치적중립성을침 해하였다고할것이다.
바. 소결
이사건시국선언은교원의정치적중립성을침해하여공익에반한다고할것이 고, 공익에반하는목적의행위를한이상직무전념의무를해태하게하는등의영향을 가져오는행위라고봄이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이집단적으로교원의정치적중립성을 침해하여공익에반하는이사건시국선언을한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에 서금지하고있는공무이외의집단행위라고봄이상당하다. 이상의이유로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