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2카합644 판결 [직위해제처분 효력정지가처분]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 이O형 (57****-1******) 울산 남구 무거동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하주희
- 피신청인
-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무거동) 대표자 이사장 정O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희권
1. 피신청인이 2012. 8. 2. 신청인에 대하여 발령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은 1991. 8. 20.부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국어국문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나. 신청인은 2005년경부터 2010. 6.경까지 울산대학교에서 자신이 강의하는 과목인 국문학사, 고전시가론 등의 강의에서 감상문 제출 과제를 부여하면서 그 대상 중 ‘김일성 회고록’ 등 북한 원전을 일부 포함하였다.
다. 울산지방검찰청은 2012. 7. 23. 신청인이 위와 같이 북한 원전을 대상으로 한 감상문 제출 과제를 학생들에게 부여한 점과 함께 동료 교수에게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의 이적표현물을 반포하고,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였다는 점, 이적표현물을 제작·취득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신청인을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불구속 기소(울산지방법원 2012고단2048)하여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이다.
라. ○○대학교 총장은 2012. 8. 2. 신청인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음을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3호, ○○대학교교원임용규정 제23호에 기하여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2010. 6. 이후로는 감상문 과제를 부여함에 있어 그 대상에서 북한 원전을 제외하였고,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개연성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신청인의 학문의 자유, 강의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침해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그 효력이 정지되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감상문 과제 부여와 관련하여 북한 또는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감상문을 제출한 학생들에게 자의적으로 높은 학점을 주는 등 북한의 주체사상이나 김일성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또한 신청인이 관련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과는 달리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적법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기본적 법리
사립학교법 제58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사립학교의 교원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경우,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교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참조). 그러나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한 직위해제 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징계의결을 받아 당연 퇴직되기 전 단계에서 형사소추 또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사립학교 교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위와 같은 직위해제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당해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7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퇴직 사유로 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거나 같은 조 제7호, 제8호에 해당하는 파면·해임 등의 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참조). 한편,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은 승급·보수 지급 등의 면에서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고, 또 기한의 제한도 없이 형사판결 또는 징계의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형사재판 또는 징계의결절차가 장기화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부터 3월이 초과하게 되면 징계처분으로 행하는 3월 이하의 정직처분보다 더 가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실질이 해임에 버금가는 불이익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12 결정 참조), 직위해제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직위해제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나, 기소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당연 퇴직의 사유가 될 정도가 아닌 판결이 선고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직위해제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직위해제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207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판단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신청인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임시적·잠정적으로 그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⑴ 우선, 우리 헌법 제27조 제4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그 내용의 하나로서 대학교수에게는 학생들에게 강의하거나 교수하는 자유가 당연히 보장된다. 따라서 헌법상 보장되는 대학교수의 위와 같은 신분과 권리를 제한하는 직위해제처분은 그 목적이나 필요성에 비추어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지만, 이를 허용하더라도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즉,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대학교수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형사사건에서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기관으로서는 직위해제처분에 앞서 위 각 요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하며, 만약 직위해제처분이 위와 같은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직위해제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직위해제처분이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해당 처분을 한 처분기관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⑵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자신이 강의하는 과목에서 수강생들로 하여금 ‘김일성 회고록’ 등 일부 북한 원전에 대한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과제를 부여한 사실이나 동료 교수에게 위 도서 등을 반포하거나 이를 소지하였던 사실은 대체로 소명된다. 그러나 피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신청인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고는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신청인이 북한의 체제 또는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감상문에 의도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주었다거나 자의적으로 수강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였음을 소명할 자료가 부족한 반면, 오히려 신청인은 2009년 1학기 및 2010년 1학기 강의 당시 과제물을 제출한 학생 대부분에게 배점 10점 만점을 부여하였으며, 과제물 내용에 따라 배점을 달리하지는 않았고,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이더라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경우 A+ 학점을 부여한 사실도 소명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자신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형사사건에서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자신의 의도와 행동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인식하에 2010. 6.경 이후로는 더 이상 관련 과목에서 감상문 과제를 부여함에 있어 문제되는 북한의 원전 등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실이 소명되고, 신청인이 종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미 기소된 이상 형사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다시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신청인이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존재한다는 점 역시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에 앞서 과연 처분기관인 피신청인이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신중한 검토 의무를 다하였는지도 매우 의심스럽다. 즉,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신청인의 행위는 주로 2005년경부터 2010. 6.경까지인데, 2012. 7. 23. 신청인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기소되자, 피신청인은 그로부터 불과 10일 만에 전격적으로 신청인의 직위를 해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처분에 이르게 된 시간적 간격이나 경위,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측이 제출한 소명자료의 내용 및 그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신청인측에서 신청인에 대한 형사소추 자료들을 사전에 충분히 입수한 다음 구체적인 혐의내용 및 수사 결과, 혐의의 입증 정도, 유죄판결의 개연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을 충분히 비교형량한 다음 그와 같은 처분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일반 형사사건이 아닌 국가보안법위반이라는 혐의의 특수성, 언론의 공개로 인한 부담 등이 상당 부분 작용하였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결국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요건의 불비라는 실체적인 하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쉽사리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피신청인으로서는 유죄판결의 개연성에 대하여 충실한 자료조사 등을 한 다음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발령 여부를 검토하였어야 마땅하고, 만약 자료조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적어도 제1심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다음 그 처분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한다고 본다). ⑶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를 막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인 처분으로서,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7. 10. 14.자 97마1473 결정 등 참조),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한 결과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의 불이익보다 클 때에는 가처분결정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9. 3. 25. 98헌사98 참조). 이 사건에서, 신청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직위해체처분을 유지함으로써 얻을 피신청인의 이익과 그로 인한 신청인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를 인용함이 타당하다. 즉, 대학교수는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연구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이 그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인격권 실현의 본질적 부분인 학문의 자유 및 강의의 자유가 상당 부분 제한될 뿐만 아니라 반사적으로 학생들의 수강권도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 이외에 대학교에서의 각종 교내 회의 참여 권한, 의사결정 권한 등 교원으로서의 각종 권한이 제한되며, 아울러 학자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학문적 자부심마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는바, 이러한 유·무형적 피해는 금전적으로 쉽사리 회복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정관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까지는 봉급의 80%만을, 그 이후부터는 봉급의 50%만을 지급받음으로써 신청인과 가족의 생계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와 반면,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얻을 이익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신청인의 강의나 교수로서의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그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나 학교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방한다는 데에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계속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북한 원전 등을 읽게 하거나 이를 강의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강의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이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⑷ 이상의 판단을 모두 종합하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모두 소명되었으므로, 이를 인용함이 타당하다.
5.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11.
관계법령등 ■ 사립학교법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정관 제48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