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43조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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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066호, 2011. 9. 30. 일부개정, 2012.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620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2. 1. 시행
- 법률 제4347호, 1991. 3. 8. 타법개정, 1991. 6. 20. 시행
- 법률 제4348호, 1991. 3. 8. 일부개정, 1991. 3. 8. 시행
- 법률 제3458호, 1981. 11. 23. 전부개정, 1982. 1. 4. 시행
- 법률 제2981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1622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 학급이나 학과의 개편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역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과 유사하게 교육공무원 및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내용을 둠으로써 교육의 자주성과 특
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따라서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것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임교원과 달리 처우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조, 헌법상 평등원칙,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등에 위배되는 것인바,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 휴업수당 상당액을 위자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2년 1학기에 강의를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ㆍ화상ㆍ음성 등을 촬영ㆍ녹화ㆍ녹음ㆍ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교사가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한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 교사가 교육상 필요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지도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교사의 아동인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에 따른 교육행위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금지되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청할 때에는”은 “제26조에 따라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으로 보며,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중 “조교”는 “강사”로 보고, 같은 법 제43조 제2항 중 “징계처분”은 “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제69조 제1호 2. 사립학교의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 가. 「사립학교법」 제23조 제2
교사가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모 등 보호자의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의 방식과 한계
다. 이에 따라 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 후단은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 후단, 제2항 내지 제3항은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
사립대학이 학급·학과의 폐지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다른 학교나 학과 등으로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지 여부(적극) 및 위 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사립대학이 학급·학과의 폐지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다른 학교나 학과 등으로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을 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지 여부(적극) 및 위 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여부(적극)
사립대학이 학급·학과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폐직·과원이 되었다는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을 유추하여 정한 면직기준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심사절차를 밟지 않고 직권면직할 수 있는 경우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립학교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심의사항에 관하여 규정한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지시에 따라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시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은 국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
교원의 지위 등에 관하여 규정한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재의요구지시를 하였으나 교육감이 따르지 않고 조례를 공포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은 국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
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은 모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휴직·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취
되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만 공무원의 지위를 유지할 뿐이고,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3조 내지 제47조[신분보장ㆍ징계ㆍ소청], 제49조 내지 제51조[고충처리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국가공무원법 제16조 등 신분보장에 관한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일반 공무원들에 비
사립대학이 학급·학과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폐직·과원이 생겼다는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하기 위해 거쳐야 할 심사절차 및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권면직할 수 있는 경우
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은 모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휴직·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이 재직 중인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교수 등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백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 제43조가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제1항)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 제5의 ②항에 관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립학교법 제52조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적용되는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은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교원을 그의 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 제6항 기재와 같은 원고들에 대한 기소 사실 자체를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