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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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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 (당연퇴직)

제43조의2(당연퇴직)

① 교육공무원이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1.3.23, 2021.9.24>

② 교육공무원 중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가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1.9.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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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5헌바4502017. 7. 27.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가 된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제69조 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제43조의2,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7조). 공직선거의 피선거권도 제한을 받고, 현직 국회의원인경우에는당연퇴직사유가되며(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 국회법 제136조 제2항),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

헌법재판소 2015헌가172015. 9. 24.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가 된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제69조 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제43조의2,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7조). 공직선거의 피선거권도 제한을 받고, 현직 국회의원인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가 되며(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 국회법 제136조 제2항),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헌법재판소 2014헌가12015. 9.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가 된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제69조 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제43조의2,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7조). 공직선거의 피선거권도 제한을 받고, 현직 국회의원인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가 되며(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 국회법 제136조 제2항),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63092014. 6. 19.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다. 순번성명현재 담당 업무퇴직일퇴직 사유1소외 1○○○○ 편집위원, △△본부 대변인2012. 11. 29.-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 등에 따라 당연퇴직2소외 2□□지부 대외협력실장3소외 3△△본부 정책연구국장4소외 4△△ 정책기획국장5소외 5△△본부 법률지원실장6소외 6□□지부 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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