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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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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교원의 신분보장 등)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① 교원은 형(刑)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降任)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 교원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9.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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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1102026. 5. 2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로 인하여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역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과 유사하게 교육공무원 및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내용을 둠으로써 교육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10892022. 1. 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운영에 관한 비리 사실 등을 신고하는 등의 행위로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므로(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이러한 신분상 지위를 보장받는 교원 개인이 학교 측의 지시 없이 완전히 자발적으로 신입생 허위모집이라는 위법행위를 저지를만한 별다른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대법원 2015다215542017. 1. 12.
면직처분취소

사립대학이 학급·학과의 폐지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다른 학교나 학과 등으로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지 여부(적극) 및 위 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48732017. 5. 1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다) 다음으로 이 사건 해지가 ‘징계처분’ 내지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교원특별법 제6조 제1항은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대법원 2015다607262017. 7. 18.
면직처분무효확인등

사립대학이 학급·학과의 폐지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다른 학교나 학과 등으로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을 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지 여부(적극) 및 위 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두525452017. 2. 1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립대학이 학급·학과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폐직·과원이 되었다는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을 유추하여 정한 면직기준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심사절차를 밟지 않고 직권면직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13추362016. 12. 2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립학교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심의사항에 관하여 규정한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지시에 따라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시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은 국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추1422016. 12. 29.
조례안의결무효확인

교원의 지위 등에 관하여 규정한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재의요구지시를 하였으나 교육감이 따르지 않고 조례를 공포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은 국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광주고등법원 2014나31142015. 2. 4.
면직처분취소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은 모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휴직·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교육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확보하

수원지법 2011가합146742012. 1. 17.
교수 직위 확인등

사립대학인 甲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 총장에 취임하였다가 논문 표절 등 문제로 총장직을 사퇴한 乙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교수직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위 대학교 교수의 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0누168392011. 1. 13.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임면하고,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제61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7조 등은 임면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직원을 해임, 재임용거부 등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교·직원을 임면하고자 하는 경우 재량권을

대법원 2009다652492011. 9. 8.
교수 지위 확인등

상고이유에서 드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56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 흠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임용절차 위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

대법원 2011두22172011. 7. 14.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기각결정취소

사립대학이 학급·학과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폐직·과원이 생겼다는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하기 위해 거쳐야 할 심사절차 및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권면직할 수 있는 경우

서울고등법원 2009누394612010. 12. 23.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기각결정취소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은 모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휴직·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고

대법원 2007다660712008. 3. 13.
면직처분취소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은 모두 "교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고

헌법재판소 2002헌바142003. 12. 18.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10554 판결, 공1998하, 2599 참조), 나아가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및 교원지위법 제6조 소정의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 규정은 당해 학교의 교원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만 적용되는 것일 뿐(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4046 판결, 공1997하, 3474 참조)이라고 보는 것

헌법재판소 2002헌마2442002. 4. 23.
당연퇴직처분 위헌확인

. 22. 청구인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및 제3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994. 2. 8. 자로 당연퇴직을 명하였다. 청구인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6조에 의하면,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하는바, 충청남도 당진교육청 교육장은 특별법 내지 신법 우선원칙을 간과

헌법재판소 2002헌바342002. 4. 23.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소원

로 청구인의 상고가 기각되자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및 제3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당연퇴직을 명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청구인을 당연퇴직시킴에 있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6조의 적용을 배제한 부작위는 위법하고 위 당연퇴직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01. 4. 16. 같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1구

대법원 96누40461997. 10. 10.
교원임용절차이행

사립학교법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소정의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 규정이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 설립자변경이 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6누71511997. 4. 25.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등

사립학교법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소정의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 규정이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 설립자변경이 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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