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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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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訴請審査)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6.1.27>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개정 2019.12.3>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2.3>

④ 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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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9건

서울행정법원 제14부 2025구합563882026. 5. 14.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하는 인사조치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참가인의 교원인사규정의 문언과 호봉승급제한에 따른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호봉승급제한은 교원지위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서 피고의 심사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는지 가)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교원이 징계처분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2272026. 2. 1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야 한다. ⑨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10조(소청심사 결정 등) ① 심사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5862025. 8. 28.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야 한다. ⑨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끝.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00652022. 1. 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다. ⑨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헌법재판소 2019헌바1172022. 10. 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이 공공단체인 한국과학기술원의 총장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소권자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교원의 인사를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취지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교원의 신분보장을 둘러싼 재판상 권리구제절차를 어떻게

헌법재판소 2021헌마6862022. 10. 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위헌확인

다.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한국과학기술원이 공공단체로서 공공성을 지닌다는 이유만으로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21헌마15572022. 10. 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위헌확인

한다.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광주과학기술원이 공공단체로서 공공성을 지닌다는 이유만으로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 2021누104682022. 7. 8.
해임처분취소

원이나 학교법인이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구조를 취할 수밖에 없는 점, ③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원지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에 설치된 합의제 행정청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원지위법에서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일원화하였기 때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7162021. 5. 28.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은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 제4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

대법원 2017두658212018. 7. 1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의 범위 및 불리한 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그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처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추50182017. 1. 25.
조례안의결무효확인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19982016. 10. 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한 사항 ⑧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끝.

대법원 2013추362016. 12. 2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립학교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심의사항에 관하여 규정한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지시에 따라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시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은 국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추1422016. 12. 29.
조례안의결무효확인

교원의 지위 등에 관하여 규정한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재의요구지시를 하였으나 교육감이 따르지 않고 조례를 공포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은 국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72062013. 12. 20.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사항 ⑧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끝. 각주 [1] 각 분야별로 배점항목, 배점기준이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 2012두122972013. 7. 25.
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범위 및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내려야 할 판결의 내용

대법원 2011두298852012. 6. 14.
신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결정취소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어 근무하던 乙이 甲 법인으로부터 신규임용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임용취소통지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임용취소통지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등에서 정한 ‘그 밖에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0누168392011. 1. 13.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제61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7조 등은 임면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직원을 해임, 재임용거부 등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교·직원을 임면하고자 하는 경우 재량권을 일탈·남용

대법원 2009다652492011. 9. 8.
교수 지위 확인등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 중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25512010. 12. 17.
손해배상(기)

사항 ⑧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⑨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