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0. 6. 선고 2016구합199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사건】 2016구합1998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 ○○○○○총장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강석중
【변론종결】 2016. 8. 18.
【판결선고】 2016. 10.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5. 11. 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5-498호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2. 9. 1. ○○○○○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부교수로 임용되어 2015. 8. 31.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 원고의 재임용심사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교원인사규정 제36조(재임용의 요건) ①교원의 연구·교육능력에 대한 평가는 교원업적평가규정을 따른다. ②교원으로서의 자질, 연구 및 교육의 질적 우수성, 학생지도에 대한 열정, 대학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에 대한 평가는 교원재임용심사학과(부)·대학(원) 평가서의 기준에 따른다. ▣교원업적평가규정 제96조(최초재임용을 위한 요건) ①최초재임용을 위해서는 필요평점 외에 재임용·직위승진 등을 위한 학술논문요건 시행세칙이 정하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재임용·직위승진 등을 위한 학술논문요건 시행세칙 제9조(자연C계열) ①자연C계열로서 최초재임용기간을 3년으로 선택한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1. 국제A학술지 게재 학술논문 평점 240점
2. 국제A·B·C학술지 또는 국내A학술지 게재 학술논문 평점 240점(최소한 160점은 국제A학술지 게재 학술논문 평점이어야 함)
나. 원고는 2015. 5. 19. 참가인에게 재임용심사를 위한 교수업적평가표 등을 제출하라고 통지하였고, 참가인은 2015. 6. 2. 원고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30.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위한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날 ○○○○○교무처에서는 참가인에게 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이 불허되었고, 그 사유는 ‘최초재임용 교원업적평가요건(재임용심사의견서 평점)’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며, 위와 같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통지하였다. 또한, 교무처에서는 소명자료 제출 시 참고하라며 2015. 7. 8.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이 교원인사규정 제36조 제2항에 따른 교원재임용심사 대학원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 대학(원) 교원업적평가위원회 평가 | |||||||
|---|---|---|---|---|---|---|---|
| 평가영역 | 위원1 | 위원2 | 위원3 | 위원4 | 위원5 | 위원6 | 위원7 |
| 1. 교수로서의 기본적 자질 | 2.14 | ||||||
| 2. 학문연구능력과 잠재력 | 2 | ||||||
| 3. 교수(강의)능력과 실적 | 2.29 | ||||||
| 4. 학생지도능력과 실적 | 3 | ||||||
| 5. 대학(원) 발전 기여도 | 1.86 | ||||||
| 6. 근무상황 | 2.14 | ||||||
| 총 평균 평점 | 2.24 |
유의사항 총평균평점 3점 이상을 합격으로 함
라. 그 후 참가인의 이의신청과 소명자료 제출을 거쳐 원고는 2015. 9. 7. 참가인을 재임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 당시 원고가 참가인에게 보낸 재임용거부통지서에는 그 거부사유가 ‘최초재임용 기준(재임용심사의견서 평점) 미충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참가인은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24.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아래 ① 내지 ③항의 사유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①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2015. 9. 7. 비로소 참가인에게 통지됨으로써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한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의2 제6항의 절차를 위반하였다. ② 이 사건 재임용거부사유는 교원인사규정 제36조 제2항에 따른 평점 미충족인데, 그 처분기준이나 처분사유가 구체적이지 못하다. ③ 원고가 소청심사 단계에서 문제 삼고 있는 논문게재점수 미달은 이 사건 재임용거부사유가 아니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4, 19호증, 을가제1, 2호증, 을가제3호증의1, 을가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원고는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에 규정된 통지기한 이후에도 참가인의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받기 위해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을 미루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둘째, 참가인은 교원인사규정 제36조 제1항에 규정된 정량평가 기준(논문게재점수)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하였고, 원고는 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면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부분이 재임용거부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해당 쟁점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위반 여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은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재임용거부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교원이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다음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재임용심사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2015. 8. 31. 이후에 비로소 참가인에게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와 같이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늦어진 것은 원고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에 규정된 대로 참가인의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심사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2015. 5. 19.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심사 절차에 착수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에는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량평가 기준 미달이 이 사건 재임용거부사유에 포함되는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에서 재임용거부처분 시 해당 교원에게 그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임면권자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해당 교원으로 하여금 후속 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의 교원인사규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임용요건에는 제1항에 따른 정량평가 기준과 제2항에 따른 정성평가 기준이 있고, 재임용심사의견서 평점은 그중 정성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점, 교무처에서 2015. 6. 30. 참가인에게 보낸 통지서나 원고가 2015. 9. 7. 참가인에게 보낸 처분서에는 모두 이 사건 재임용거부사유가 ‘최초재임용 기준(재임용심사의견서 평점) 미충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교무처에서 2015. 7. 8. 참가인에게 추가로 보낸 통지서에도 위 재임용심사의견서만 첨부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사유에 정량평가 기준 미달의 점도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인식할 수 없었다고 보이고, 원고가 소청심사나 행정소송 과정에서 이를 재임용거부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참가인의 방어권 행사에 부담을 주는 것이어서 쉽사리 허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재임용거부사유에 정량평가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제13, 14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이 개인적으로 소속 대학원장을 찾아가 참가인이 업적평가를 위해 제출한 논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한편 참가인은 교무처장으로부터는 위 논문에는 문제가 없고 정성평가 기준 미달로 재임용에서 탈락하였다고 들었다는 것인바,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재임용거부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참가인의 논문이 관련 규정의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앞서 본 절차적 하자 등을 보완하여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심사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 그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5249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①각급 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②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면권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면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심의를 임면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심의를 신청받은 임면권자는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⑦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⑧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