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57조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제57조(「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①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를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인 교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조의 "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을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ㆍ제7호의3ㆍ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3조제1항제1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로 보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63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개정 2019.8.20, 2024.3.19>
③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나목에서의 직제의 개정 또는 폐지와 같은 법 제65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공립대학의 학교ㆍ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3.23>
④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0조, 제30조의2, 제32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및 제74조는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6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인 교원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3.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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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377호, 2024. 3. 19. 타법개정, 2024. 9. 20. 시행현행
-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2021. 3. 23. 시행
- 법률 제16436호, 2019. 8. 20. 일부개정, 2020. 2. 21. 시행
- 법률 제11396호, 2012. 3. 21. 타법개정, 2012. 9. 22. 시행
- 법률 제11066호, 2011. 9. 30.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868호, 2011. 7. 21. 일부개정, 2011. 7. 21. 시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2010. 4. 15.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89호, 2008. 3. 14. 일부개정, 2008. 3. 14. 시행
- 법률 제7537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9. 1. 시행
- 법률 제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2005. 1. 30. 시행
- 법률 제7360호, 2005. 1. 27. 타법개정, 2005. 1. 27. 시행
- 법률 제5207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1775호, 1966. 4. 2. 일부개정, 1966. 4. 2. 시행
- 법률 제1713호, 1965. 10. 28. 일부개정, 1965. 10. 28. 시행
- 법률 제1622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헌법 제31조 제6항,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제53조 제3항, 제57조 제3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1호, 제3항 등을 종합해 보면, 사립대학이
사립대학이 학급·학과의 폐지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다른 학교나 학과 등으로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지 여부(적극) 및 위 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사립대학이 학급·학과의 폐지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다른 학교나 학과 등으로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을 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지 여부(적극) 및 위 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사립대학이 학급·학과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폐직·과원이 되었다는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을 유추하여 정한 면직기준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심사절차를 밟지 않고 직권면직할 수 있는 경우
단서는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를 사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사유로,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3항, 제57조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는 ‘각급 학교에 있어서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사립대학이 학급·학과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폐직·과원이 생겼다는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하기 위해 거쳐야 할 심사절차 및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권면직할 수 있는 경우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를 사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사유로,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3항, 제57조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는 "각급 학교에 있어서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단서는 "학급ㆍ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를 사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사유로,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3항, 제57조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는 "각급 학교에 있어서 학교ㆍ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를 국ㆍ공립학교 교원의
파면처분이 징계에 대한 자유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 하였다고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