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56조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고충처리)
제56조(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고충처리)
①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제3항에 따른 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립대학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공립대학고충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공립대학에는 공립대학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공립대학보통고충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공립대학고충위원회의 기능은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④ 공립대학고충위원회는 공립대학보통고충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부교수 이상의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한다.
⑤ 공립대학보통고충위원회는 조교수 이하의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의 고충이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기관에 관련되거나 원래 소속 기관의 공립대학보통고충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립대학고충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⑦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⑧ 공립대학고충위원회의 구성ㆍ권한 및 심사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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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066호, 2011. 9. 30. 일부개정, 2012. 1. 1. 시행현행
- 법률 제5207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1775호, 1966. 4. 2. 일부개정, 1966. 4. 2. 시행
- 법률 제1622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가.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시행 당시 3년간의 근무를 조건으로 임시교원 명목으로 임용된 경우 조건부 교원으로 임용된 것인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자가 임용 당시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소정의 임시교원의 임용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고 하여 위 임용계약 중 임용기간을 정한 조건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징계사유는 있으나 직위해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직위해제 처분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면직처분의 적부
개인적자격으로 구경차 갔다가 교통비정도의 후의를 받은 것이고, 더욱 위 각 금원은 학교공금에서 지출된 것이 아니라 동 교장의 7월분 개인봉급에서 가불된 돈으로 일상 의례적인 것에 불과하여 교육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손치더라도 원고의 경력이나 여러번 표창까지 받은 바 있는 모범중견교육공무원임을 감안할 때
파면처분이 징계에 대한 자유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 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가. 교육공무원법 제56조 제2호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사례 나. 파면처분이 징계의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