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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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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55조 (공립대학의 장 등의 임용)

제55조(공립대학의 장 등의 임용)

① 공립대학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립대학의 추천을 받아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자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다만, 새로 설립되는 공립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공립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공립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공립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 자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한다.

②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는 공립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고, 조교는 공립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1.7.21>

③ 제2항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임용제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신설 공립대학은 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1>

④ 부총장은 교수 중에서, 대학원장과 단과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공립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대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공립대학의 장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24조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은 "공립대학"으로, "제25조"는 "제55조제2항 및 제3항"으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55832021. 12. 9.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는 국·공립학교 교원보다(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25조 제1항, 제55조 제2항),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는 사립학교 교원에 가깝다(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3항). 법 제26조는 광주과학기술원법에 규

대법원 2014다2350802016. 8. 17.
부당이득금반환(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사건)

법률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공립대학교인 乙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丙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위 법학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집하여 위 사이트 내 ‘법조인’ 항목에서 유료로 제공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행위를 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하거나, 甲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나 제17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13나498852014. 11. 4.
부당이득금반환

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었는바, ① 공립대학교 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인 점(교육공무원법 제55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1호,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 제2항), ② 대학 교수는 공립대학교 교수라 하더라도 초·중·고등학교의 교원과는 달리,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고(정당법 제

서울행법 2006구합403692010. 7. 22.
파면처분취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키고 성실의무도 위반한 행위로서, 교육공무원법 제55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 제55조, 제63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가) 원고가 유전자지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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