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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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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55조 (후임자보충발령의 유예)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4.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5조(후임자보충발령의 유예) 교육공무원의 임명권자는 제4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면직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소청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63ㆍ12ㆍ1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55832021. 12. 9.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는 국·공립학교 교원보다(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25조 제1항, 제55조 제2항),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는 사립학교 교원에 가깝다(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3항). 법 제26조는 광주과학기술원법에 규

대법원 2014다2350802016. 8. 17.
부당이득금반환(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하는 사건)

법률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공립대학교인 乙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丙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위 법학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집하여 위 사이트 내 ‘법조인’ 항목에서 유료로 제공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행위를 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하거나, 甲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나 제17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13나498852014. 11. 4.
부당이득금반환

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었는바, ① 공립대학교 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하는 교육공무원인 점(교육공무원법 제55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1호,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 제2항), ② 대학 교수는 공립대학교 교수라 하더라도 초·중·고등학교의 교원과는 달리,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고(정당법 제

서울행법 2006구합403692010. 7. 22.
파면처분취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키고 성실의무도 위반한 행위로서, 교육공무원법 제55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 제55조, 제63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가) 원고가 유전자지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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