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3260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양원
- 피고, 피상고인
- 학교법인 천호학원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0.10.10. 선고 90나2001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교원은 형의 .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또는 조건부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건부로 임용된 교원에 대하여는 위 조항의 본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87.3.2. 원고를 근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피고가 설립, 경영하는 ○○상업고등학교의 임시교사로 임용하였다가, 1989.8.26.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였고 원고도 그가 3년간의 근무를 조건으로 임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나중에 정식절차를 밟아 정식교사로 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우선 그 조건을 감수하고 위 학교에 근무하였다는 것이며,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 2호증의 1 내지 3, 을 제 5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위 ○○상업고등학교 야간부의 한문과목은 한문교사의 자격이 없는 소외인이 담당하고 있었으나 그가 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직을 하자 피고는 위 소외인이 한문교사의 자격을 취득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3년동안 그의 사직으로 인하여 결원된 한문교사의 자리를 메우기 위하여 한문교사의 자격을 가진 원고를 위 3년간의 근무를 조건으로 위 학교의 임시교원으로 채용하였다가 위 소외인이 1989.8.26. 한문교사의 자격을 취득하자 위 3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같은 날짜로 원고를 해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를 임용할 당시 시행중이던 사립학교법에서 조건부 교원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시교원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가 원고를 임시교원이라는 명목으로 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원고는 3년간의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교원으로 임용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조건부 교원에 대하여는 그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사립학교법 제56조 소정의 신분보장이 된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피고에게 임용되어 정식교사들과 똑같이 상시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건부 교원으로 임용된 이상 그의 법적 지위는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를 임용할 당시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소정의 임시교원의 임용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건부 교원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시교원의 임용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당시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원고를 임용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피고 간의 위 임용계약 중 임용기간을 정한 조건이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립학교법 등의 법 규정에 의하여 바로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도 근무기간 3년간의 근무를 조건으로 임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나중에 정식절차를 밟아 정식교사로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우선 위 조건을 감수하여 이를 승낙하고 임용되었다는 것이므로 역시 원고가 임용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소론 대법원판례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이 강사라는 명목으로 임용하여 교사들과 같이 상시근무를 시킨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가 사립학교법상의 교원에 준하여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한 상고이유의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