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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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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56조 (징계의 사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6. 4. 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6조(징계의 사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개정 1966ㆍ4ㆍ2>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기타 법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90다132601991. 5. 14.
해임처분무효확인

가.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시행 당시 3년간의 근무를 조건으로 임시교원 명목으로 임용된 경우 조건부 교원으로 임용된 것인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자가 임용 당시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소정의 임시교원의 임용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고 하여 위 임용계약 중 임용기간을 정한 조건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75누191977. 2. 22.
면직처분취소

징계사유는 있으나 직위해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직위해제 처분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면직처분의 적부

대구고등법원 75구821976. 4. 20.
행정처분취소(파면처분취소)

개인적자격으로 구경차 갔다가 교통비정도의 후의를 받은 것이고, 더욱 위 각 금원은 학교공금에서 지출된 것이 아니라 동 교장의 7월분 개인봉급에서 가불된 돈으로 일상 의례적인 것에 불과하여 교육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손치더라도 원고의 경력이나 여러번 표창까지 받은 바 있는 모범중견교육공무원임을 감안할 때

대법원 72누1471972. 10. 10.
파면처분취소

파면처분이 징계에 대한 자유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 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대법원 69누381969. 7. 22.
파면처분취소

가. 교육공무원법 제56조 제2호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사례 나. 파면처분이 징계의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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