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56조 (징계의 사유)
제56조(징계의 사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개정 1966ㆍ4ㆍ2>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기타 법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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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066호, 2011. 9. 30. 일부개정, 2012. 1. 1. 시행현행
- 법률 제5207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1775호, 1966. 4. 2. 일부개정, 1966. 4. 2. 시행
- 법률 제1622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가.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시행 당시 3년간의 근무를 조건으로 임시교원 명목으로 임용된 경우 조건부 교원으로 임용된 것인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자가 임용 당시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소정의 임시교원의 임용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고 하여 위 임용계약 중 임용기간을 정한 조건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징계사유는 있으나 직위해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직위해제 처분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면직처분의 적부
개인적자격으로 구경차 갔다가 교통비정도의 후의를 받은 것이고, 더욱 위 각 금원은 학교공금에서 지출된 것이 아니라 동 교장의 7월분 개인봉급에서 가불된 돈으로 일상 의례적인 것에 불과하여 교육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손치더라도 원고의 경력이나 여러번 표창까지 받은 바 있는 모범중견교육공무원임을 감안할 때
파면처분이 징계에 대한 자유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 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가. 교육공무원법 제56조 제2호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사례 나. 파면처분이 징계의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