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53조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①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1항을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교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중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ㆍ제7호의3ㆍ제8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71조제1항제1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로 보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71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개정 2016.1.27, 2019.8.20, 2023.4.11>
③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정 또는 폐지와 같은 법 제73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공립대학은 제외한다)의 학교ㆍ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3.27, 2021.3.23>
④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의 "국가기관의 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로 본다.
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제1항제1호,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제2항 및 제50조는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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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341호, 2023. 4. 11. 타법개정, 2023. 10. 12. 시행현행
-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2021. 3. 23. 시행
- 법률 제16436호, 2019. 8. 20. 일부개정, 2020. 2. 21. 시행
- 법률 제15949호, 2018. 12. 18. 일부개정, 2018. 12. 18. 시행
- 법률 제13819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1. 27. 시행
- 법률 제13221호, 2015. 3. 27. 일부개정, 2015. 3. 27. 시행
- 법률 제11066호, 2011. 9. 30.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868호, 2011. 7. 21. 일부개정, 2011. 7. 21. 시행
- 법률 제10634호, 2011. 5. 19. 일부개정, 2011. 5. 19. 시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2010. 4. 15.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8889호, 2008. 3. 14. 일부개정, 2008. 3. 14. 시행
- 법률 제7537호, 2005. 5. 31. 일부개정, 2005. 9. 1. 시행
- 법률 제7120호, 2004. 1. 29. 타법개정, 2005. 1. 30. 시행
- 법률 제7360호, 2005. 1. 27. 타법개정, 2005. 1. 27. 시행
- 법률 제7223호, 2004. 10. 15. 일부개정, 2004. 10. 15. 시행
- 법률 제6741호, 2002. 12. 5. 일부개정, 2002. 12. 5. 시행
- 법률 제6211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1. 28. 시행
- 법률 제5207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5158호, 1996. 8. 14. 일부개정, 1996. 8. 14. 시행
- 법률 제4841호, 1994. 12. 31. 일부개정, 1994. 12. 31. 시행
- 법률 제4620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2. 1. 시행
- 법률 제4347호, 1991. 3. 8. 타법개정, 1991. 6. 20. 시행
- 법률 제4376호, 1991. 5. 31. 타법개정, 1991. 5. 31. 시행
- 법률 제3458호, 1981. 11. 23. 전부개정, 1982. 1. 4. 시행
- 법률 제1622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헌법 제31조 제6항,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제53조 제3항, 제57조 제3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1호, 제3항 등을 종합해
강원도교육감이 공립학교 교원 甲에 대한 초임 호봉 획정 시 군복무기간을 모두 산입하여 산정하였다가 대학재학기간이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甲의 호봉을 정정하자 甲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호봉정정 처분은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서 소청심사의 대상이므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각하한 사안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서는 곧바로 이를 각하하여서는 안 되고, 강원도교육감에게 보내서 강원도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사건을 송부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위
사립대학이 학급·학과의 폐지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다른 학교나 학과 등으로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지 여부(적극) 및 위 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사립대학이 학급·학과의 폐지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다른 학교나 학과 등으로 전직발령이나 배치전환을 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지 여부(적극) 및 위 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사립대학이 학급·학과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폐직·과원이 되었다는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을 유추하여 정한 면직기준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심사절차를 밟지 않고 직권면직할 수 있는 경우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고시의 처분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은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
며,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는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를 사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사유로,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3항, 제57조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는 ‘각급 학교에 있어서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를 국
가.헌법재판소는 2005헌바33 사건에서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조항’이라 한다)가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의 감액사유로 삼는 것이 퇴직공무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2008헌
가.헌법재판소는 2005헌바33 사건에서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조항’이라 한다)가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의 감액사유로 삼는 것이 퇴직공무원들의 기본권
고등학교장 甲이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학년도 학교 경영 조직안’을 발표하면서 초빙교사 乙에게 2012학년도 교과수업만 배정하고 담임교사로 배정하지 않은 사안에서, 乙을 담임교사로 배정하지 않은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이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친 것은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2012학년도가 이미 종결되어 乙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사립대학이 학급·학과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폐직·과원이 생겼다는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하기 위해 거쳐야 할 심사절차 및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권면직할 수 있는 경우
하여 성실의무 , 친절?공정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지고 있는바 (사립학교법 제55조, 교육공무원법 제1조, 제53조 제5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6조), 위 2005헌바33 결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의 구조및 사회인식의 변화는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는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를 사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사유로,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3항, 제57조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는 "각급 학교에 있어서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
(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교육공무원법 제53조 등에 의하여 행정소송의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필요적 전치를 요하는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
며,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는 "학급ㆍ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를 사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사유로,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3항, 제57조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는 "각급 학교에 있어서 학교ㆍ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를 국
1.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중 청구기간 부분에 대한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결론이 달라지지는 아니하고, 다만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각하판결의 이유가 ‘같은 법상 재심청구기간의 도과로 인한 전심절차 흠결’에서 ‘행정심판법상 청구기간 도과로 인한 전심절차 흠결’로 달라지게 되나, 각하
1. 초ㆍ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정당법 제6조 단서 제1호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청구인들(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인 지방선거 선거권자들)의 법적 관련성 및 권리보호이익2. 헌법상 정치적 자유권의 의의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정치적 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4.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학교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청구인들과 같은 초ㆍ중등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부 산하에 설립된 합의제 행정관청이고,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인 교원이 징계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고의 징계재심을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피고의 징계재심사건 심리·결정절차는 일반국가공무원의 소청
교육공무원에게 전보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가. 임용결격사유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교육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나.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 공무원년금법상의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