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52조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2020.12.22, 2022.10.18, 2025.8.14>
1. 삭제 <2022.10.18>
2. 삭제 <2022.10.18>
3. 삭제 <2022.10.18>
4. 삭제 <2022.10.18>
5. 「학술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선발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선발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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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08호, 2025. 8. 14., 2026. 2. 15. 시행현행
- 법률 제18990호, 2022. 10. 18. 일부개정, 2023. 4. 19. 시행
- 법률 제17657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1. 6. 23. 시행
- 법률 제15553호, 2018. 4. 17. 일부개정, 2018. 4. 17. 시행
- 법률 제13221호, 2015. 3. 27. 일부개정, 2015. 3. 27. 시행
- 법률 제4620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2. 1. 시행
- 법률 제4347호, 1991. 3. 8. 타법개정, 1991. 6. 20. 시행
- 법률 제4376호, 1991. 5. 31. 타법개정, 1991. 5. 31. 시행
- 법률 제3458호, 1981. 11. 23. 전부개정, 1982. 1. 4. 시행
- 법률 제1622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징계기준)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법 제66
경할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징계규칙이 2019. 3. 18. 개정되면서 제4조 제2항 제4호가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를 징계 감경 제한사유로 규정하였는데, 당시 시행되던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4호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
계의 대상이 된 경우’를 징계 감경 제한사유로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제3호는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당시 적용되던 구 교육공무원법(2020. 12. 22. 법률 제17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3호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4.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性) 관련 비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제5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육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부칙 <제13224호, 2015.3.27> 제3조(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4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과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구 교육공무원법(1991.5.31. 공포된 법률 제43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2조는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고 그
되어 있고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도 재심위원이 될 수 있게 되어 있어 사학의 의사가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다(교육공무원법 제52조, 사립학교법 제67조). 보수에 있어서 교육공무원은 우대되어야 하고 특별수당ㆍ연구수당ㆍ교직수당ㆍ명예퇴직수당 등이 법률로 보장되어 있지만(교육공무원법 제34조 내지 제36조) 사립학교 교원이 있어서
가. 대학의 정규교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1년간 상근강사로 근무하여 적격판정을 받은 자만을 임용하는 제도 하에서 상근강사로 채용된 자의 법률상 지위 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행정청의 처분으로 부작위 상태가 해소된 경우 소의 이익 유무(소극) 다. 대학의 상근강사로서 근무를 마친 자가 정규교원에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에 대하여 교장이 민원서류 처리 결과통보의 형식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임용동의가 부결되어 임용하지 못한다는 설명을 담은 서신을 보낸 경우를 임용거부처분으로 본 사례
없는한 위 피해자가 이사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다면 위 교사직에 계속 근무하여 그 임금상당의 수입을 얻을 것임이 예상되는 바, 교사는 65세에 이르기까지 근무할 수 있음이 교육공무원법 제52조에 의하여 명백하고, 위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2는 사망당시 월급으로 월 금 251,784원, 상여금으로 연 4회에 금 870,000원(=217,500×4
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만일 본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사고발생시인 1975.4.5.부터 그 평균여명이내로서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1, 2항, 교육법시행령 제61조에 의하여 동인의 정년퇴직시인 1992.8.31.까지 208개월간 교원으로 근속하여 매월 금 75,320원(105,320원-생계비 3
고육공무원의 승급을 고려하지 않고 일실이익을 산정한 원판결이 부당하다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