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5. 4. 선고 2015구합6768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최○○
- 피고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피고보조참가인
- 학교법인△△학원
- 변론종결
- 2016. 4. 7.
- 판결선고
- 2016. 5. 4.
1. 피고가 2015. 5. 27. 원고와 학교법인△△학원 사이의 2015-82 해임처분취소 소청심사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년경 △△의명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되고, 2006. 3. 1. △△의명대학교를 통합한 △△대학교의 유아교육학과 부교수로 임용되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보조참가인은 2014. 11. 17. 원고가 별지 ‘해임사유’와 같이 다른 사람의 저서를 표절하고, 다른 사람의 논문을 본인 명의로 발표하고, 본인의 기존 논문과 저서를 중복 게재, 출판하였다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4. 12. 19. 교원징계위원회 징계의결(이하 ‘이 사건 징계의결’이라 한다)을 거쳐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해임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결정’이라 하고, 별지 ‘해임사유’를 그 순번에 따라 ‘제1 해임사유’ 등으로 칭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2. 4.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27.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9, 10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임결정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상·실체상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해임결정에 대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절차상 위법사유
가) 징계사유 설명과 소명기회 부여 의무 위반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의결 당시까지 원고에게 제1 내지 5, 7, 8 해임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위 해임사유에 관하여 소명할 기회가 없었다.
나) 해임결정서 기재상 하자
보조참가인은 해임결정서에서도 구체적인 해임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해임시기도 특정하지 않았다.
2) 실체상 위법사유
가) 일부 징계시효 도과
제4, 8, 11 해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해임사유는 징계의결요구 당시 이미 구 사립학교법(2015. 3. 27. 법률 제13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3 제1항과 보조참가인의 정관 제66조의2에서 정한, 2년의 징계시효가 이미 도과하였다.
나) 일부 징계사유 부존재
제1 내지 5 해임사유는 원고가 인용한 문헌을 개괄적으로 표시하였다는 점에서, 제7, 8 해임사유는 교과명 변경에 따라 기존 저서의 제목을 변경한 것이라는 점에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재량권 일탈, 남용
일부 해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였거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제6 해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원고 명의의 해당 저서를 모두 폐기하고, 원저술자에게 손해배상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제10, 11 해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원저술자들로부터 원고를 저자로 표시하는 데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었고, 원저술자들이 원고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제12 해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연구업적을 부풀리기 위한 의도는 없었던 점, 원고가 오랜 기간 교수로 재직하면서 유아교육학 발전에 기여해 온 점, 원고의 제자들이 원고의 교수직 복귀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해임결정은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절차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징계사유 설명, 소명기회 부여 의무 위반 여부
(1) 징계사유 설명과 소명기회 부여의 의의
구 사립학교법 제64조의2는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보조참가인의 정관(갑 제15호증) 제63조의3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징계대상자에게 어떠한 근거에서 징계요구가 이루어졌는지를 알려주어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징계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방어권 행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에 공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로 된 사실관계와 이에 해당하는 의무위반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징계사유를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구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 본문 후단은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보조참가인의 정관 제64조도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대상 교원으로 하여금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변명을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에게 이익되는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위와 같이 사립학교법과 보조참가인의 정관에서, 징계대상 교원에게,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사유를 설명하고, 교원징계위원회가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인 청문권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징계권자는 징계사건의 사실관계를 예단하지 않고 당사자의 진술을 들은 후 징계 여부와 그 정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절차적 정의를 보장하지 않고서는 진실한 사실관계를 올바로 파악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청문권은 단순히 당사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 실체적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된다. 특히 교원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해임결정을 비롯하여 중징계 결정은 유죄선고와 같은 엄격한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서도 대상자에게 그에 못지않은 불이익을 가하게 되므로, 징계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징계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과 소명기회 부여 없이 진행된 징계절차는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인정사실
갑 제3 내지 9, 11 내지 15, 25호증, 을 제1, 3, 10, 11, 12, 16,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예비조사
1) 보조참가인은 2014년경 원고의 연구윤리 위반 여부에 관하여 학술진흥법 제1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예비조사,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2) 보조참가인이 구성한 예비조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예비조사를 마치고 2014. 8. 11. 원고에게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냈다. 위 보고서에는 제6, 9 내지 12 해임사유에 관한 부분만 기재되어 있고, 제1 내지 5, 7, 8 해임사유(이하에서 통틀어 ‘쟁점 해임사유’라 한다)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다.
3) 원고는 2014. 8. 13. 예비조사위원들에게 위 보고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냈다. 답변서에도 제6, 9 내지 12 해임사유에 관한 입장 표명이 있을 뿐 쟁점 해임사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나) 본조사
1) 보조참가인은 이어 원고의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본조사위원회는 그 후 4차례에 걸쳐 본조사 기일을 열었는데, 원고는 2014. 9. 3. 열린 제3차 본조사 기일(이하 ‘본조사 기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였다.
2) 본조사 기일에서 조사위원은 원고에게 제1 해임사유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표절 대상 문헌의 문헌명과 해당 부분, 저자명 등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저서 “유아 영어교육(2008), 동문사”가 다른 사람의 저서를 표절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원고는 위 저서의 표절 여부는 예비조사 단계에서 문제되지 않았다고 전제한 다음 위 저서는 기존에 확립된 영어교육 방법론을 소개하는 내용일 뿐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영어교육 방법론을 인용표시 없이 표절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조사위원은 이어 원고에게 제5 해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의 “유아교육개론(2008), 동문사”도 다른 사람이 저술한 동일한 제목의 저서를 표절하여 서술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였는데, 이때에도 원고에게 표절 대상 문헌의 해당 부분과 저자명 등을 알려주지 않았다. 원고는 위 저서는 유아 영어교육에 관한 개론서로서 기존의 학계 논의를 정리한 것이고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의견을 표절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본조사 기일에서 쟁점 해임사유와 관련하여 위 제1, 5 해임사유에 관한 간략한 문답 외에 추가적인 질문과 답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본조사위원회는 2014. 9. 17. 본조사를 마치고, 2014. 9. 18. 원고에게 본조사 결과보고서(갑 제5호증의 1, 2, 이하 ‘본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보냈다. 본조사 보고서에는 쟁점 해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 명의의 저서명과 그것이 △△대학교 연구윤리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4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다.
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1) 보조참가인은 예비조사, 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하고, 2014. 11. 17.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한 뒤 2014. 11. 18. 원고에게 징계사유 통보서를 보냈다. 징계사유 통보서의 징계사유란에는 ‘논문 및 저서에 관한 연구윤리 위반’이라는 추상적인 사유와 사립학교법과 보조참가인의 정관의 조항만 기재되어 있었다.
2) 원고는 2014. 12. 8. 교원징계위원회 심문기일 통지서를 수령하고, 2014. 12. 10. 16:00에 열린 심문기일에 출석하였다.
3) 위 심문기일에서도 쟁점 해임사유와 관련하여 교원징계위원회의 추가 설명이나 심문, 원고의 의견 개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4) 원고는 심문기일 종료 후 2014. 12. 12. 자신이 이메일 주소를 파악하고 있는 일부 위원들에게 원고가 표절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문헌의 문헌명과 해당 부분, 저자명, 원고가 표절로써 작성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원고 명의 저서의 해당 부분 등에 관한 설명 없이 원고의 저서명만 알려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5) 원고는 이 사건 징계의결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2014. 12. 26. 교원징계위원회에 쟁점 해임사유를 표절로 판단한 근거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소명하기가 어렵다는 입장 등을 밝힌 서면을 보냈다.
(3) 판단
가) 사립학교법과 보조참가인의 정관에서 징계대상 교원에 대하여 징계사유를 설명하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입법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보조참가인은 징계의결요구 당시 원고가 추후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쟁점 해임사유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방어권 행사 준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원고에게 원고가 표절 또는 중복출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헌의 문헌명과 해당 부분, 표절의 경우 그 저자명과 원고가 표절로써 작성하거나 중복출판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원고 명의의 문헌 부분 등의 개요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런데 보조참가인은 본조사 보고서를 통하여 보조참가인이 원고가 다른 사람의 저서를 표절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것과 원고의 저서명만 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징계의결 당시까지 원고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조참가인이 원고가 표절하였다는 혐의를 두고 있는 문헌의 문헌명과 해당 부분, 저자명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본조사 기일에서 제5 해임사유와 관련하여 원고가 표절한 것으로 의심받는 문헌명이 원고가 저술한 “유아교육개론(2008)”과 동일하다고 구두로 알려준 것이 전부이다]. 또한 제7, 8 해임사유는 원고가 원고 본인의 저서를 중복출판하였다는 것으로서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하는 표절과는 구별되는 개념인데(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도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표절에 관하여, 같은 항 제5호에서 부당한 중복게재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보조참가인은 본조사 보고서에서 제7, 8 해임사유도 원고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한 것으로 표절에 해당한다고 기재하였고, 달리 원고에게 이 부분 해임사유가 원고가 자신의 기존 저서를 중복출판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임을 알려주지도 아니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징계의결 전까지 쟁점 해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관하여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우선 보조참가인이 징계의결 전에 이 부분 해임사유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내부 문건인 본조사 결과보고서(을 제2호증)와 최○○ 교수 저서 검토 결과보고서(을 제4호증)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문건의 내용을 원고에게 알려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을 제11,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교원징계위원회 심문기일 당일과 이를 전후한 시점에 교원징계위원들에게 실수를 반성한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이 담긴 서면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쟁점 해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징계위원회 심문기일 당시 녹취록에는 일부 심문 부분이 포함되지 아니한 채로 작성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원고는 보조참가인이 자신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한 부분에 관한 녹취 부분을 사후에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 사건 징계의 전체적인 경위나 보조참가인이 녹취 파일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도 피고 측에게 돌아가는 것이 옳다.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징계의결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보조참가인이 자신이 표절한 것으로 판단한 근거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 보조참가인 측에서는 위와 같은 입장 표명에 관하여 소청심사 단계까지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쟁점 해임사유에 관하여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부분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결정은, 해임결정서 기재상의 하자, 징계시효 도과, 징계사유의 존부,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마)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해임결정이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아울러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1항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를 2년으로 정하였고, 2015. 3. 27. 법률 제13224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이하 ‘개정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66조의4에서 징계시효를 원칙적으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나, 부칙(법률 제13224호, 2015. 3. 27.) 제3조에서 위 개정 규정은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제4, 13 해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해임사유들은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당시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1항에서 정한 2년의 징계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지적해 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구 사립학교법(2015. 3. 27. 법률 제13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는 그 소속 교원 중에 제61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4조의2(징계의결 요구사유의 통지)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6조의3(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 사립학교법(2015. 3. 27. 법률 제13224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의4(징계사유의 시효)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부칙 <제13224호, 2015.3.27> 제3조(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4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관계법령 끝).
별지. 해임사유

| 다른 사람 저서 표절 | |||
|---|---|---|---|
| 원고 명의 저서(저서명/해당쪽) | 원고가 표절하였다는, 다른 사람 저서(저서명, 해당쪽) | ||
| 1 | 유아영어교육 (2008) 동문사 | 10~12 | 이경우 외(2004), 유아교육의 이론과 실제, 창지사, 19~23 |
| 12~20 | 좌승화 외(2002), 유아영어교육, 양서원, 20~28 | ||
| 21~26 | 이경우 외(2001), 다문화 이해로서 유아영어교육, 창지사, 24~29 | ||
| 32~64 | 유아영어교육 37~68 | ||
| 65~209 | 유아영어교육 71~104, 유아교육의 이론과 실제 103~153 | ||
| 210~240 | 유아교육의 이론과 실제 210~240 | ||
| 240~259 | 유아교육의 이론과 실제 243~262 | ||
| 2 | 아동상담 (2009) 동문사 | 10~11 | 김춘경(2004), 아동상담, 학지사, 22 |
| 33~40 | 아동상담 150~181 | ||
| 49~51 | 김순혜(2004), 현대아동상담, 학지사, 129~231 | ||
| 426~427 | 현대아동상담 311~312 | ||
| 434~436 | 현대아동상담 313~314 | ||
| 473 | 현대아동상담 300~301 | ||
| 480~481 | 현대아동상담 303~304 |

| 3 | 아동생활지도 (2010) 동문사 | 18~32 | 김미경(2007), 유아생활지도, 교육아카데미, 44~106 |
|---|---|---|---|
| 168~169 | 조운주, 최일선(2007),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생활지도, 창지사, 189 | ||
| 248~250 |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생활지도 144~149 | ||
| 4 | 유아교육과정 (2014) 동문사 | 20~25 | 이기숙(2010), 영유아교육과정(제2판), 공동체, 46~55 / 이기숙외(2010), 유아교육과정(개정9판), 교문사, 30~40 |
| 156~165 | 이상욱(2009), 전인유아교육을 지향하는 21세기 영유아교육과정, 학지사, 162~172 | ||
| 165~171 | 전인유아교육을 지향하는 21세기 영유아교육과정, 173~179 | ||
| 5 | 유아교육개론 (2008) 동문사 | 14~30 | 한임순(1999), 유아교육개론, 동문사, 13~18 |
| 36~65 | 유아교육개론, 17~18 | ||
| 87~113 | 유아교육개론, 73~100 | ||
| 142~162 | 유아교육개론, 155~174 | ||
| 165~168 | 유아교육개론, 201~204 | ||
| 180~183 | 유아교육개론, 198~201 | ||
| 204~229 | 유아교육개론 293~319 | ||
| 358~397 | 유아교육개론, 323~365 | ||
| 6 | 아동건강교육 (2011) 동문사 | 122~142 | 김일옥(2010), 아동건강교육, 143~161 |

| 본인 저서 중복 출판 | ||
|---|---|---|
| 원고가 중복 출판하였다는 저서 | 원고의 기존 저서 | |
| 7 | 최○○(2012), 아동건강과 안전, 동문사 | 최○○(2007), 아동건강교육, 동문사 |
| 8 | 최○○(2013), 유아교육론, 동문사 | 최○○(2008), 유아교육개론, 동문사 |
| 논문 저자 부당 표시 | ||
| 원고의 본인 명의 발표 논문 | 원고가 부당하게 발표하였다는, 다른 사람 작성 논문 | |
| 9 | 2011. 9.,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영아의 초기 어린이집 적응이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 이지현,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와 영아의 초기 어린이집 전문가의 관계 (2010. 12.,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 10 | 2012. 3., 한국보육학회, “보육교육원의 재인증에 대한 인식과 직무만족도” | 정순자, 재인증에 대한 교직원의 인식연구 (2011. 12.,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 11 | 2013. 12., 한국교육문제연구소, “물을 활용한 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 정영순, 물을 활용한 이수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2012. 12.,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 논문 중복 게재 | ||
| 원고가 중복 게재한 논문 | 원고의 기존 논문 | |
| 12 | 2008. 6.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지에 중복 게재 | 2003. 2. 한국영어언어과학회 발표 논문 “조기영어교육이 유아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