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66조의3 (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제66조의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③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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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59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0. 12. 22. 시행현행
- 법률 제13938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2. 3. 시행
- 법률 제13224호, 2015. 3. 27. 일부개정, 2015. 3. 27. 시행
- 법률 제11216호, 2012. 1. 26. 일부개정, 2012. 1.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가. 사립학교법의 제20조의2 제1항 제4호 중 ‘교직원’에 관한 부분(이하 ‘임원승인취소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직접성을 갖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소극) 나. 사립학교법 제21조 제7항 제1호, 제22조 제2호(이하 ‘임원결격기간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학 운영의 자유 및 임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1항(이하 ‘시험강제위탁 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체적인 해임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해임시기도 특정하지 않았다. 2) 실체상 위법사유 가) 일부 징계시효 도과 제4, 8, 11 해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해임사유는 징계의결요구 당시 이미 구 사립학교법(2015. 3. 27. 법률 제13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3 제1항과 보조참가인의 정관 제66조의2에서 정한, 2년의 징계시
실 또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징계시효 도과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1항에서는,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징계사유 ①, ③의 경우, 전◇◇에 대한 의류학과 대학원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