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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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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66조의3 (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제66조의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③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3502026. 4. 29.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가. 사립학교법의 제20조의2 제1항 제4호 중 ‘교직원’에 관한 부분(이하 ‘임원승인취소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직접성을 갖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소극) 나. 사립학교법 제21조 제7항 제1호, 제22조 제2호(이하 ‘임원결격기간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학 운영의 자유 및 임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1항(이하 ‘시험강제위탁 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76872016. 5. 4.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체적인 해임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해임시기도 특정하지 않았다. 2) 실체상 위법사유 가) 일부 징계시효 도과 제4, 8, 11 해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해임사유는 징계의결요구 당시 이미 구 사립학교법(2015. 3. 27. 법률 제13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3 제1항과 보조참가인의 정관 제66조의2에서 정한, 2년의 징계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92182014. 4. 4.
해임처분무효확인 등

실 또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징계시효 도과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1항에서는,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징계사유 ①, ③의 경우, 전◇◇에 대한 의류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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