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가보훈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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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46조 삭제 <2012.6.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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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256호, 1996. 12. 31. 일부개정, 199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6헌마872006. 6. 2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위헌확인
ㆍ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 13. 대통령령 제1927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6조(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등에 대한 취업보호 특례) ①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또는 전투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헌법재판소 89헌마1361992. 4. 14.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비추어 부당한 것으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위반된다. 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9조 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가구당 취업보호대상을 제한한 것은 헌법 제10조 및 제11조에 각 위반된다. 마.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80조에서 국가유공자지원단체의 조직을 제한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