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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가보훈부 시행 2026.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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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취업지원 상이등급 및 횟수)

제46조의2(취업지원 상이등급 및 횟수)

①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3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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